ㅇ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 현재까지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發 내국인에 대해서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나 2.24. 0시부터 전 세계 發 내국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단,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제외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PCR, LAMP, TMA, SDA 등),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ㅇ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한국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ㅇ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ㅇ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