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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입국 내국인도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2.24. 0시부터)

작성자
주 밴쿠버 총영사관
작성일
2021-02-11

​PCR 음성확인서 제출대상​ 확대

    - 현재까지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發 내국인에 대해서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했으나 2.24. 0시부터 ​전 세계 發 내국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단, 장례식 참석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제외

     - PCR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PCR, LAMP, TMA, SDA 등),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ㅇ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한국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현행과 동일)


ㅇ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ㅇ 시행시기 : ​2021.2.24.(수)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 단, 항만은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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