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가(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출생할 당시 출생지에 관계 없이 부 또는 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부계혈통주의),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부모양계혈통주의)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200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제12조제3항).
또한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o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역'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