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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 및 병역 사항 안내

작성자
주 스위스 대사관
작성일
2021-10-01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속인주의(혈통주의) 국가(대한민국,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출생할 당시 출생지에 관계 없이 부 또는 모의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과 대한민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부계혈통주의),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부모양계혈통주의)입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 다만,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에 의한 복수국적 평생 허용)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의 경우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헌법 제39조, 병역법 제8조).


▷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출생 시부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의 사이에 거주지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를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 (예시) 2002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자유롭게가능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전시근로역 포함)를 받지 않는 한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국적법제12조제3항).


 또한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 부․모의 국내 체재기간이 1년(산정일을 기준하여 역산)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에는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o 다만, 동 사유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국수학생으로 인정하여 수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계속 국내체재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역'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국외여행·국외체재 > 복수국적과 병역의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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