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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위스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작성자
주스위스대사관
작성일
2017-10-18

1.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o 한국과 스위스 양국은 자국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스위스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한국 운전면허증만으로 스위스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스위스에서 자동차를 렌트하여 여행하는 90일 미만 체류 단기여행객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함.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대사관에서 한국운전면허증을 번역 및 공증받아 운전이 가능하나 이는 회사에서 보험이 가입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o 스위스에서 외국인(단기 여행객)이 운전하기 위한 요건
     - 비영리적인 목적/ 1년 미만 스위스 체류/ 만 18세 이상/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차종의 운전

 

2.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운전가능 기간

 

   o 1년 미만 스위스 체류 경우에만 1년 만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며 이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국내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o 3개월 이상 1년 미만 장기체류자의 경우 스위스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스위스 교통청에 스위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을 신청해야 함.

     - 운전면허증 교환 전까지는 다른 단기여행객과 마찬가지로 국내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운전 가능

 

3. 스위스 운전면허증 교환 신청에 필요한 서류

 

   o 거주지 관할 교통청의 "운전면허증 교환신청서"

     - 시력검사가 필요하므로 교통청이 지정한 시력검사 장소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함

 

   o 한국 운전면허증

 

   o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 서류(대사관)

  

   o 여권용 사진 1매

 

   o 스위스에서 발행한 체류증(원본 및 사본)

 

   ** 국내운전면허증의 취득일이 1년 미만일 경우, 운전 미숙련자로 인식되어 운전면허 교환 신청시 신청인의 스위스 입국날짜를 기준으로 1년 만기의 임시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줌. 스위스 당국은 운전면허 필기 및 실기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3년 유효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 해당 기간동안 운전관련 이론 교육(2일)과 운전 적합성을 판단 후 최종적으로 평생 유효한 스위스 운전면허증을 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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