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성본 협의 관련 안내사항
원칙적으로 혼인 중의 자는 부의 성·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제1항).
[외국인 부 + 한국인 모의 혼인 중의 자]
- 이 경우, 혼인신고할 때 협의가 없었어도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민법 제781조제2항).
-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마다 부의 성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 외국인 부의 성을 따라 부의 나라에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된 경우에도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본을 따라 그 자녀를 출생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의 성·본을 따르는 협의가 있었다면 반드시 모의 성을 따라야 한다.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 부모(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자녀는 모의 성·본을 따른다. 협의는 모든 자녀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협의서는 혼인신고 할 때 혼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혼인신고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 혼인신고의 수리 이후에는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 내용을 철회할 수 없다.
- 외국의 방식에 의하여 혼인하고 혼인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한국에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도 협의서를 제출 할 수 있다.
o 혼인 외의 자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민법 제781조제3항). 혼인 외의 자라도 부의 성·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본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때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를 기록할 수는 없다.
[외국인 부 + 한국인 모의 혼인 외의 자]
부가 인지하기 전에는 외국인 부의 성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고 모의 성·본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