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악의적 등록의 상황 및 규제방법 (<지산력> 2017.9.9.자)
상표평심위원회 순핑(孫萍) 부처장이 “지식재산과 인재양성”행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
o 중국 상표법 제2조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이하 상평위)에서 상표 쟁의 사무처리를 책임진다고 규정함. 상평위 수리 사건유형에는 거절복심, 등록불허복심, 취소복심, 무효선고 등을 포함함. 그 중 거절복심 사건이 상평위에서 심리하는 주요 사건 유형의 하나임.
<상표 평심사건의 특징>
o 첫째, 준사법적 성질. 상표평심은 절차적 요구, 증거규칙 등에 있어서 민사사법절차를 참조하여 주요 증거에 근거하여 재정하고 쌍방 당사자의 대질을 거쳐야 함.
o 둘째, 서면심리. 상평위가 올해 8월부터 상표평심 구술심리를 시작하긴 하였지만, 현재 상표 평심사건 수가 많아서 현재는 여전히 서면심리를 위주로 하고 있음. 상평위는 쌍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에 따라 심사 및 사실확인을 거쳐 재정을 함.
o 셋째, 합의제도. 상표 평심사건은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홀수의 상표 평심인원이 합의조를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함. 합의조 심리사건은 다수결 원칙에 따름.
<자주 볼 수 있는 악의적 등록상표의 상황>
o 첫째, 타인의 상표와 서로 유사한 상표 등록. 예를 들면, 우유제품에 등록을 신청한 “鵲巢(quechao로 발음되며, 까치집의 의미)”상표는 같은 상품류에 등록한 “雀巢(quechao로 발음되며, 네슬레의 등록상표)”상표와 비교하여,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양자는 독음이 같고 유사상표를 구성함.
o 둘째, 타인이 선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의 선등록. 예를 들면, 국내의 모 자동차 그룹이 오토바이, 소형차 등의 상품에 선등록한 영국의 Rover회사 선사용 “陸虎”상표. 이 영국 자동차 브랜드는 중국에 진출할 때 중문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으나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陸虎”가 영국Rover회사와 대응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일정한 지명도를 갖고 있었음. 상술한 상표 신청행위는 타인이 선사용하고 있는 미등록상표의 선점에 해당함.
o 셋째, 타인의 등록상표를 지정하지 않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악의적으로 선등록. 예를 들면, 복장, 구두, 모자 등의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FacebooK”상표임. 이들 상품과 Facebook의 주요 서비스 분야는 관련이 없음.
o 넷째, 타인의 상호를 선등록. 예를 들면, 동관의 모 세척용품회사가 비누에 등록신청한 “寶潔(P&G 등록상표로 baojie로 발음됨)”상표.
o 다섯째, 문학작품의 명칭 및 작품 중 가상인물의 이름을 선등록. 예를 들면, 여행가방, 공문서보관함 등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哈利波特(halibote로 발음됨. 해리포터)”상표.
o 여섯째, 부동산의 매물, 경기장, 풍경명소를 선등록. 예를 들면, 과일주(주정 포함), 소주 등의 상품에 등록 신청한 “水立方(베이징의 Water Cube 명칭)” 상표.
o 일곱째, 유명인의 성명상표 선등록. 예를 들면, 건축재료 상품에 등록 신청한 “任志强”상표.
o 여덟째, 상표의 속칭 또는 약칭을 선등록. 예를 들면, 전화 등의 상품에 등록을 신청한 “索愛(suoai로 발음)”상표, “索愛”는 “索尼愛立信(suoniailixin으로 발음. 소니 에릭슨 상표임)”브랜드의 약칭임.
o 아홉째, 타인의 유명상표를 분리해서 등록하고, 결합해서 사용. 이것은 악의적 상표등록을 은폐하는 방식임. 예를 들면, 한국의 “現代”는 자동차산업의 유명 브랜드임. 신청인은 “現代”브랜드의 출처 국가와 해당 브랜드 명칭을 분리해서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韓現”과 “國代”상표를 등록 신청함. 사용 과정에 있어서는 두 상표를 조합해서 사용함.
o 열째, 타인의 기업 약칭을 상표로 등록. 예를 들면, 창슈(常熟) 사람인 고 모는 방직공업용기계 등의 상품에 “常紡”을 등록함(“常紡”은 창슈방직기계유한회사의 약칭임).
o 상표 평심 과정에서, 동일 당사자가 유명상표와 유사한 다수의 상표를 등록 신청하거나 동일한 상품류에 다수의 유명상표를 선등록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예를 들면, 베이징의 모 윤활유회사가 윤활유 상품에 “斯柯達(sikeda로 호칭, 자동차 브랜드 Skoda 상표임)”“雪鐵龍(xuetielong으로 호칭, Citroen 상표임)”“凌志(lingzhi로 호칭, Lexus 상표임)”“豐田(fengtian으로 호칭, Toyota 상표임)”상표를 등록 신청하였는데, 이는 동일 상품류에 다수 건의 유명상표를 선등록한 사례임.
<상표 악의적 등록의 규제>
o 상표등록 중 악의의 판정에 대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첫째, 타인이 선사용하고 일정한 지명도를 갖춘 상표를 대량으로 등록했는지 여부임. 구체적인 상황에서, 동일 주체의 동일한 상표, 동일 주체의 다수의 상표, 다수 주체의 다수의 상표에 대한 것을 포함함. 둘째, 상표 사용의사가 없고, 상표 사용의 관련 증거도 없는지 여부임.
o <상표법> 제44조 제1관의 규정(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은 문리적 의미로 말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에만 적용됨. 다만, 평심 실제에서는 이의 및 복심사건과 관련하여, 심리 중에 당사자에게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는 바의 사기수단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이 확실히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미등록상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상표법> 제7조 규정의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악의적 등록을 제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봄. 또한, 이 조문 입법의 본래 의도는 성실한 상표등록 및 관리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있음. 상평위와 각급 법원은 사건 심리과정에서 상술한 관점에 대해 이미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음.
o 상표 무단선점 사건에서 “부정당한 수단”의 판정은 아래의 요소를 주로 고려함. 즉 쌍방이 무역왕래 또는 협력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쌍방의 지역 및 업종, 쌍방의 기타 분쟁 발생 여부, 쌍방의 내부인 왕래가 있는지 여부, 상표신청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여 상표사용자에게 고액의 양도비용 또는 권리침해 배상금을 요구하는지 여부, 타인 상표의 독창성, 계쟁상표와의 유사 정도임.
o <상표법> 제32조(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이 먼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부정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할 수 없다.)의 가리키는 상황의 선점 요건 구성 여부는, 실제에 있어서 통상 “일정한 영향력”의 정도와 “부정당한 수단”의 상황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함.
o 평심 실제에 있어서, 관련 법률규정 근거 외에 상표심사 데이터의 수치도 평심의 참고 요인임.
o 모 브랜드관리회사가 제기한 상표 이의사건을 예로 들면, 해당 사건의 피신청인 명의로 500건의 상표가 있고 그 중에는 다수의 유명인사 및 유명가곡과 서로 유사한 다수 상표가 포함됨. 증거에 따르면, 제3류의 클렌징크림, 화장품 등의 상품에 계쟁상표는 이미 미국에서 등록이 되어 선전 사용하고 있고,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동종업자이며,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와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시에 신청하였고, 실제 사용에 있어 피신청인의 상품 포장과 신청인 상품의 포장 역시 매우 유사함. 피신청인은 계쟁상표의 디자인 창작 출처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석 및 설명을 제시하지 못함. 피신청인의 행위는 정상적인 상표등록 및 관리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정경쟁의 시장질서를 손상하였으며 성실신용의 원칙을 위반하여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등록을 신청한 상황에 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