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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각국 입국절차상 제한조치(2.10) 안내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0-02-11

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홈페이지에 추가 공지(2.10)한 각국의 입국절차상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번

국가(지역)

제한조치

1

알바니아

티라나 국제공항 등 공·항만 입국 검역 강화

중국발 여행객 체온 측정 실시

이상 증세 발견 시 바로 격리조치 및 병원 이송

2

알제리

전국 공·항만에서는 중국발 여행객 검역 강화

알제 국제공항 적외선 열감지 기기 설치 완료

3

아프가니스탄

모든 여행객 체온 측정 실시

이상 증세 발견 시 격리 조치

4

아랍 에미리트

중국에서 오는 직항 항공편 이용 여행객에 대해 체온 측정 실시

2.5.부터 북경수도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행 허가, 중국내 다른 도시의 항공편 일시 중단

5

오만

2.2.부터 중-오간 항공편 운행 중단

6

아제르바이잔

2.1.부터 일반여권 소지 중국인의 전자사증 및 바쿠국제공항의 도착사증 업무 일시 중단

7

이집트

중국 및 그 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국가의 여행객은 입국 전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필수. 검역부는 14일간 추적 감시

8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공항 입국장에 체온 측정기 설치 완료

입국자 체온 측정 및 관련정보 기재(중국인 여행객 중점 검사)

9

앙골라

2.4.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는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

10

앤티가 바부다

1.31.부터 중국인 입국 일시 제한

11

호주

2.1.부터 중국 대륙 출발 및 경유 입국 모든 외국인 14일 이내 입국 금지

호주 국민, 영주권자 및 그 직계가족(배우자, 법정후견인, 피부양자)는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12

파푸아뉴기니

1.29.부터 입국일 기준 3주 이내 호북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기타 여행객은 반드시 탑승 전 건강검사 실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13

바하마

1.30.부터 입국일 기준 20일 이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출발 바하마 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반드시 14일간 격리 관찰 필요

14

파키스탄

입국 시 중국인 <신종 코로나 관련 질문서> 제출 및 입국 후 14일 격리

15

바레인

바레인국제공항의 모든 입국자 체온 검사 실시

16

파나마

중국 및 그 외 확진자 발생 국가발 입국자 체온 측정 실시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및 제출, 입국 후 전화 설문에 동의 필수

2.2.부터 중국,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 발생 도시에서 입국한 자14일간 자가 의학 관찰 실시(감염의심 시, 강제 격리 조)

17

브라질

비행 중 혹은 이륙 시 기침, 발열 및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여행객은 즉시 공항에서 의료도움을 받고 여행 출발지에 이를 통지

18

벨라루스

위생방역부는 공항변방, 해관 등 부문 관리감독 강화

발열자 검색, 입국자 중 감염 증상 발견 시 격리 조치

19

불가리아

주요 공·항만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및 중국 또는 그 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지역에 방문한 외국인은 전면 검역 실시

고열 및 기타 증세 발견 시 관련 요원이 즉시 소피아군사의학과학원 혹은 바르나시, 부르가스시 지정 의료기관으로 이송

그 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국가발 여행객이나 이상 증세 미발견 시 자가 격리 실시(14일간 의사의 추적 관찰 진행 예정)

20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1.29.부터 30일 이내, 중국 대륙 출발 모든 여객(국적, 직항, 환승 불문) 입국 일시 중단

21

북마케도니아

중국에서 출발하여 이스탄불과 두바이 경유 후 스코플례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 체온 측정 실시

22

아이슬란드

케플라비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은 호흡기 감염 여부 신고 필수

최근 14일 내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혹은 감염의심자와 접촉한 자는 진찰 필요 시 관련 의료요원이 조치 예정

23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 검역 강화

국경 경찰은 중국발 여행객의 체류지,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 수집하여 민정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연방과 스릅스카 공화국 위생부에게 통보

24

폴란드

중국발 직항 항공편 이용 바르샤바쇼팽 국제공항 입국자는 질문서 작성 및 제출(이름, 주소지,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 기입 필수)

이상 증세 발견 시, 해당자는 추가 검사 진행

25

부룬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중국발 입국자는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즉시 부줌부라 프린스병원으로 이송되어 14일간 격리 관찰

26

북한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북한인을 포함한 모든 최근 입국자에 대한 30일 격리관찰 실시

27

적도기니

1.31.부터 중국 공항 출발 모든 여행객 입국 불허 및 본 항공편으로 송환

28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국가발 여행객에 대한 체온 측정 실시

29

동티모르

2.2.부터 중국인 입국 시, 유효한 여권과 건강증명서 필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건강증명서는 의료자격이 주어진 중국 병원 발급건만 인정

증명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무감염 등 건강 이상 없음 내용 포함 필수, 증명서는 입국 검역부에서 회수 보관

우한 출발 및 다른 지역 출발한 중국인이 발열, 기침 등 증상 발견 시 입국 후 병원 이송 격리 조치

30

도미니카공화국

1.26.부터 특별 감시 관리 실시

중국 등 아시아 국가 출발 여행객은 기침, 발열, 인후통 등 감기 증상 발견 시, 방역부의 문진 및 화학 검사 등의 심층검사 진행

31

러시아

중국인 취업사증 및 관광전자사증 일시 중단. 중국인 단체여행 무사증 일시 중

-러간 모든 변경 항만 일시 폐쇄. 중국인의 몽골 경유 러시아 입국 금지

모스크바, 예카테린부르크 등 국제공항은 입국자 체온 측정, 동시에 프리모르스지방의 각 변방검문소는 모든 입국자 위생검역 및 체온 측정 강화, 이상 증상 발견되는 경우 격리 조치

모스크바공항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발 항공편만 입국 허가

3국 경유 블라디보스톡공항 입국 중국인은 여권 및 비자와 상관없이 배치된 임시 거주지에서 14일간 격리 관찰

32

에콰도르

1.23.부터 키토, 과야킬 국제공항과 콜롬비아 경계의 루미차카 국제국경검문소 및 항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및 기타 공공위생 관련 방역 모니터링 강화

발열 및 호흡 관련 이상증세 발견 시, 전문 의료진이 심층 검사 진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증세 발견 시, 병원에서 심층 검사 진행

- 전국 공공위생연구기관의 재가에 따라 입국 가능여부 결정

33

에리트리아

1.30.부터 수도 아스마라 국제공항은 모든 입국 여행객에 대한 적외선 체온 측정 진행

중국발 입국자는 체온 측정은 물론 반드시 여행경로 보고 및 지정 병원으로 이송하여 격리 관찰

34

프랑스

공항에서 발열 등 이상증세 발견 즉시 해당자 격리 조치

35

필리핀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발 모든 외국인 일시 입국 금지(필리핀인과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영주권자 소지자 제외. , 입국 후 14일 격리 조치)

36

피지

2.2.부터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대륙 방문자 입국 및 경유 금지 (피지 국민 제외)

해제일 추후 통지

37

콩고

(브라자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발 입국자 14일 격리

격리 장소는 수도인 브라자빌 교외의 금덕열협화호텔

38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주요 ·항만에 검문소 설치 및 위생관리원 배치하여 심층 검사 진행

중국발 여행객 중, 1차 진단에서 감염의심 발견 시 격리 조치

39

콜롬비아

모든 ·항만에 세관/검역 강화

지속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상황 업데이트 및 사태가 심각할 경우 대응방안 강구

40

그레나다

2.2.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41

그루지야

위생질병관리기관에서는 각 공항에서 체온 측정 실시

관련요원이 중국발 및 중국 여행객이 탑승한 항공편 이용 승객 모두 발열 여부 확인, 출발지, 방문도시, 등 추가 질문이 있을 예정

이상증세 발견 시 전문의료기관의 심층 검사 권장

42

쿠바

모든 공·항만에서는 입국 여행객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요구

발열,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심 시 지정병원으로 이송 후 격리관찰 및 치료

위생질병관리부에서 해당 여행객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43

카자흐스탄

7.1.까지 중국인 72시간 환승 무사증 정책 이행 일시 중단

신장 호얼궈스 국경지대협력센터의 카자흐스탄측 업무 일시 중단

카자흐스탄-중국대륙의 육해공 여객운수 업무 일시 중단

중국인 사증 발급 일시 중단. 모든 중국발 입국자는 거주지에 따라 의료 추적과 관리 감독 실행

44

한국

2.4.부터 중국 호북성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및 과거 14일내 중국 호북성 방문·체류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2.5.부터 중국인 환승 무사증 입국 제도 일시 중단

45

몬테네그로

아래 4부류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건강질문 실시

중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지역인과 접촉한 여행객, 최근 14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감염 치료받은 여행객 및 최근 14일 이내 가금류 판매시장에 방문한 여행객

2. 위생관리검역원이 위 4부류의 여행객을 포함한 입국자에게 건강조사 진행 및 건강 모니터링 관련 안내문 교부

46

온두라스

2.8.부터 14일 이내 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국가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

47

지부티

지부티 내 모든 공·항만, 기차역과 그 외 육로국경지대에서 입국 여행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검역 실시(특히 중국발 입국 여행객은 심층 검역 진행). 이상체온 감지 혹은 감염의심자로 확인될 경우, 지정 병원에서 관련 의료진의 격리관찰 및 치료 진행

48

키르키즈스탄

2.1.부터 중-키간 국경지대항구 임시 폐쇄. 양국 간의 항공편 운영 일시 중단. 중국인 사증 발급 일시 중단

2.4.부터 위생방역부는 전염병 발생 국가 입국자의 체온 및 기관지 검사 실시. 검사 결과 전, 입국자는 격리구역에서 대기(의학검사 예상 2-3일 소요)

49

기니

·항만 입국자 체온 측정 실시

50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국제공항에서는 입국 여행객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알림을 푯말, 전광판, 전자입국신고서를 통해 상기 시킬 예정

- 감염의심 증세 발견 혹은 호북성 방문자는 입국 심사관에게 자진 신고 필수

세관/검역관리자가 심층 검사 진행하여 필요시 병원 이송조치

51

가나

모든 입국 공·항만에서 검역 모니터링 강화

건강상태질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 인터뷰 진행

중국발 여행객은 심층 검역 및 추가 검사 진행

52

가봉

2.7.부터 중국발 여행객 입국 금지

53

체코

1.30.부터 중국인의 사증 신청 접수 및 발급 중단

54

짐바브웨

입국 공·항만에서 방역 소독 실시

중국발 입국자에 한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산 우려 지역에서 출국한 자는 별도의 의학적 관찰 추적 진행

55

카타르

중국 대륙 출발 여행객이 뉴도하 국제공항에 입국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심층 조사 예정(필요시 격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입국자에게 허가보장서 요구(입국 14일 자가격리 보장 내용 포함)

56

코모로

수도 모로니공항에서는 모든 입국자 체온 측정 실시

57

코트디부아르

·항만, 육로국경지대의 위생검역 강화

58

쿠웨이트

중국 여권 및 홍콩 여권 소지자, 최근 2주 이내 중국대륙 및 홍콩 입국 또는 체류한 외국인 입국 금지

59

케냐

모든 공·항만에서는 중국 출발 여행객에 한해 체옥 측정 및 건강상태 점검 실시

이상 증세 발견 시 격리 관찰 및 병원 이송 후 치료 조치 예정

60

라오스

2.2.부터 모딩(보텐)항구 중국 여행객의 도착사증 제도 일시 중단

주중라오스대사관 중국 출국 외국인의 여행비자 발급 일시 중단

61

레바논

모든 공·항만, 육로국경지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 확대

베이루트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 열감지 모니터링 기기 설치 완료

중국발 여행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양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중국을 왕래하는 여행객에 한해서 방역 관련 안내문 교부

14일 자가 격리 및 연락 유지, 중국발 여행객 14일 내 이상 증상 발견 시, 라피크 하리리 대학병원에서 검사 진행, 필요시 병원에서 격치 관찰

62

리투아니아

모든 공·항만에서 체온 측정 등 방역 조치 시행

바이러스 감염자, 감염의심자 등의 입국을 엄중히 방비할 예정

63

라이베리아

2.2.부터 중국 출발 여행객은 14일간의 의학적 격리 관찰 조치

64

마다가스카르

중국 출발 또는 경유한 모든 여행객은 마다가스카르 입국 후 반드시 탑승한 항공사의 책임 하에 격리 관찰(항공사는 격리환자 탑승한 좌석 착석금지 권장)

·항만은 여행객 및 승무원 체온검사와 여행질문서 제출 등 검역 강화. 시스템을 통해 입국자의 여행경로 파악

65

몰디브

1.31.부터 중-몰간 모든 직항 항공편 일시 중단

2.3.부터 중국 대륙에서의 출국 및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66

말라위

모든 공·항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국가 국민에 대한 심층 검역 진행

감염의심자는 격리 조치

67

말레이시아

1. 호북 지역 중국인 입국금지

- 여권 발급지와 항공편 정보를 확인하고, 만일 사증 발급지가 호북성이거나, 1개월 이내 호북성 방문 기록이 있거나, 항공기 출발지가 호북성인 경우 입국금지

2. 모든 말레이시아 방문 외국인 여행객 체온 측정. 입국이 거절된 여행객은 탑승한 항공사의 마련에 따라 송환 처리

3. 상기 입국 제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출생지가 호북인 경우, 이민국은 심층 인터뷰와 항공편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입국 허가하며, 여행객은 최근 2-3개월의 여행일정 정보 및 왕복비행기 일정표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함

4. 현재 조호르주 바르공항은 중국 국민 대상 잠정 폐쇄. 따라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귀국하거나 제3국으로 출국하려는 말레이시아 체류 중국 국민에게 항공편 변경을 권하며 바르공항 및 쿠알라룸프르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 가능

5. 2.8.부터 사바주는 14일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 중국 출발·또는 경유 여행객은 사바주로 입국 불가. , 사바주 영주자격자, 업증·생증·장기방문허가 등 장기허가증 소유자가 과거 14일내에 중국 방문 시, 강제 자가격리·관찰 14일 실시. 사바주 정부는 현재 사바주에 체류 중인 중국 국민 대상, 1회 최대 7일의 비자 연장 가능

6. 사라와크주는 중국인 및 입국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 제일 추후 공지

- 취업, 유학, 장기거주허가사증 소지 외국인 제외(, 14일 강제 자가 격리 실)

68

말리

바마코국제공항, 1.27.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체온 측정 강화 및 손소독 강제 실시. 체온 37도 이상자, 강제 격리 실시

69

마셜제도

2.2.부터 3.2.까지 30일 내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신종 코로나 이러스 영향을 받은 지역에서 출발한 항공기 및 선박 탑승 여행객 일시 입국 금지

70

모리셔스

2.2.부터 중국 거주자 혹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의 경유 및 입국 금지.

모리셔스 거주자 (배우자 및 자녀 포함)14일내 중국을 방문했더라도 입국을 허용하나, 격리관찰 필수

71

모리타니아

2.3.부터 최근 14일 내에 중국을 방문했거나 중국에서 입국한 자(외국인 포함)는 지정된 곳에서 14일간 강제 격리 관찰 조치

72

미국

미국 동북부 기준 2.2. 오후 5시부터, 과거 14일 내에 중국 방문한 외국인(국인과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은 제외) 일시 입국 금지

중국발 여행객 혹은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은 뉴욕JFK, 시카고ORD, 샌프란시스코SFO, 시애틀SEA, 호놀룰루HNL, 로스앤젤레스LAX, 애틀랜타ATL, 워싱턴IAD 8개 공항에 착륙.

2.3.부터 뉴저지주EWR, 댈러스DFW, 디트로이트DTW 등 공항에 추가 착륙 가능

주중미국대사관 공식홈페이지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2.10.부터 주중대사관 및 주청두·광저우·상하이·심양 총영사관의 비자 업무 일시 중단

73

몽골

2.1.부터 3.2.까지 중국인 및 중국 방문한 외국인 입국 일시 금지.

화물차량과 기사는 다커스컨-불간, 처커-시보어쿠룬, 간치마오두-가순수하이투, 만두라-항지, 얼렌하오터-자민우드, 주은가다부치-비치거투, 어부두거-바옌후슈 국도를 통해 입국 가능

기입국한 중국인의 귀국은 제한받지 않으며 항공 및 철로르 통해 출국 가능

74

방글라데시

2.2.부터 중국인 도착사증 제도 일시 중단하며, 입국 전 사증발급 필요

다카국제공항 등 스캐너 설치, 입국시 공공위생등기표건강신고서작성

75

미크로네시아

1.6.이후 모든 중국 대륙 출발 또는 경유한 자 일시 입국 금지. 기타 입국자는 증상건강증명서시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국가 혹은 지역에서 14일 이상 체류 후 입국 가능

76

미얀마

2.1.부터 중국인 도착사증 정책 일시 중단.

양곤, 네피도, 만달레이국제공항 등 다수 공항, 우한발·경유 여행객 대상 검역 강화

77

모로코

주요공항 적외선 체온측정기 설치, 모든 입국자 대상 체온 측정

78

모잠비크

중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제한. 입국자 대상 체온 측정 및 여행일정 확인. 출입경에 임시 격리소 설치, 체온 이상자 격리 조치

79

멕시코

공항 및 변방 개항지 등 육·해로 검역 활동 강화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상 증상자 검색 위주로 진행

80

남아프리카공화국

입국 시 체온 측정 등 검역 활동 실시

중국 및 기타 감염증 발생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 격리

81

남수단

2.1.부터 입국자 대상 건강상태 신고 제도 실시. 입국 14일 전 바이러스 영향 국 및 지역에 체류한 자는 공항의 별도 사무실에서 건강상태확인 및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함. 주바 국제공항 등은 적외선 체온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상 체온자 대상 별도 검역 절차 진행

82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 체온측정기 추가 설치. 국제선 입국자 대상 체온 측정 실시.

발열, 호흡기 이상 증상자는 즉시 지정병원으로 호송

83

니카라과

마나과 수도공항을 포함하여 Madriz, Nueva Segovia, Rivas, Chinandega, Rio San Juan 각 성의 개항지 검역 제도 강화

84

니제르

국제공항, 모든 입국자 대상 체온측정 등 조치를 통해 검역활동 강화. 중국인 포함 중국 여행 경력 있는 모든 여행자에 해당

85

나이지리아

국제공항 등 개항지는 입국자 대상 체온 측정 실시

86

팔라우

2.1.부터 2.29.까지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발 직항 항공편 일시 중단

87

일본

2.1.부터 입국신청일 전 14일 내에 호북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과 호북 지역 발급 여권 소지 중국인 입국 금지

88

엘살바도르

1.30.부터 최근 중국 방문한 모든 여행객 일시 입국 금지

89

사모아

입국 시 특별건강성명서 작성 및 체류국가에서 사모아로 출국하기 3일 전에 병원에서 발급한 무감염 증명 및 여행허가확인서 제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국가 출발 여행객, 입국 전 미발병 국가에서 14간 체류 사실 입증 및 신체검사 증명 필요. 불가시 송환조치

90

세르비아

변방 검역 강화

베오그라드, 니시 공항 및 육로 변방출입경에 열화상카메라 설치, 입국자 체온 확인

의심증상 확인 즉시 격리·병원 호송 조치

91

키프로스

중국인 및 최근 중국 방문 외국 대상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확인. 관련 대책은 중국인 포함 중국 여행 경력 있는 모든 입국자에 해당

92

세이셸

2.3.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및 환승 불가

93

상투메 프린시페

입국자 대상 체온측정 및 검역 조치

94

스리랑카

스리랑카 방문 중국인, 온라인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서(ETA) 신청 필요

반다라나이케 국제공항은 중국인 도착사증 신청 중단

모든 항공사는 반드시 중국인 여행객의 전자여행허가서 신청 여부를 확인한 후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필요

95

수리남

2.5.부터 과거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항공사 직원 및 탑승객 포함). , 수리남 상주 거주자는 제외

2.6.부터 개항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 조치 강화.

위험지역발 여행객, 관련 증상 확인시 14일 격리 조치.

위험지역발 여행객은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격리 권고

96

솔로몬 제도

2.3.부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있는 국가 혹은 지역 출발 여행객은 파푸아뉴기니, 피지, 키리바시, 나우루 경유 금지

호주 브리즈번 출발 여행객은 입국 전 엄격한 검사 실시

97

타지키스탄

2.1.부터 두샨베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여행객 및 중국인은 지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4일 격리 조치. 2.3부터 모든 중-타 항공편 잠정 중단

98

태국

수완나품, 돈므앙, 치앙마이, 푸켓 등 공항 적외선 체온 측정기 추가 설치

중국발 여행객 대상 조사 강화(우한발 여행객 검역 특별 강화)

발열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사 감염 증상자, 격리·치료

99

탄자니아

국제선 여행객, 공항 검역 및 건강상태확인서 작성. 의심증상 발견시 격리센터 호송 후 진료

100

통가

통가타푸섬국제공항에 TF팀 배치. 여행자 대상 건강상태확인 조치.

101

트리니다드 토바고

중국발 혹은 중국 경유 여행객(국적 불문)은 중국에서 출국 14일 이후 입국 가능

102

터키

이스탄불 공항, 중국발 입국자 대상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측정 실시

의심 증상자는 위생감독센터의 공공위생응급예방책 규정에 따라 조치되며, 전용 구급차로 지정병원으로 호송

103

투르크메니스탄

중국발 여행객 대상 체온 측정 등 검역 활동 강화

관련 증상 발견 시 격리 관찰, 병원 호송

104

바누아투

1.31.부터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출발 여행객은 모두 개인건강증명서필수 . 동 증명서 발급일자는 중국 출발 14일 이후부터 30일 사이여야 하, 그렇지 않은 경우 입국 불허

105

과테말라

1.31.부터 최근 15일 이내 중국 방문자 입국 금지

106

브루나이

중국인에 대한 도착사증 발급이 가능하나 호북성 발급 여권 소지자, 호북성 출발 항공편 이용 중국인은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호북성 방문자는 일시 입국 금지(브루나이인, 영주권자 제외)

최근 14일 이내 중국(호북성 제외) 방문자는 국적 상관없이 입국 가능하나 반드14일 자가 격리

입국시 검역부는 여권, 항공편정보, 출입국기록과 건강상태질문서 등 검사. 중국 대륙발 입국자는 입국항구 위생처에 보고 및 여행경력 고지

107

우간다

입국 시 건강상태확인 및 체온 측정 실시

중국발 입국자, 자가격리·관찰 14일 권고

108

우크라이나

싼야-키예프 직항편 대상 검역 조치

109

우루과이

관련 예방책 및 응급안 배정 완료. 입국 상황 예의 주시 중

110

우즈베키스탄

2.1.부터 중-우간 항공편 전면 운항 중단

111

그리스

공항에 체온 측정기 설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검역 조치 강화

112

싱가포르

2.2.부터 중국인 및 입국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대륙 체류자(외국인 포함) 입국 금지

영주권이나 장기거주허가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휴가 신청 필요

중국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모든 종류의 사증 발급 일시 중단

단수/복수/환승 사증 기발급자 일시 사용금지, 해당기간 동 사증으로 입국 금지

상기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사유로 입국이 불가피할시, 싱가포르 이민국에 출입국 신청

(인력부 통지)

2.7.부터 과거 14일 내 중국 대륙 방문 이력이 있고 2.8. 2359분 후에 귀국하려는 외국인 취업자(IPA 소지자)3일 전 인력부에 신청하여 허가 후 입국

과거 14일내 중국 호북성 방문 또는 호북성 발급 여권 소지 취업자에 대한 일시 입국 금지(인력부의 추가 통지 대기)

113

뉴질랜드

2.3.부터 14일 내에 중국발·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뉴질랜드 국민과 영주권자 및 그의 직계가족 제외.

현재 기준 입국 가능 범위 :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국민, 뉴질랜드 거주증 소지 외국인(Residence visa, PR), 오스트레일리아 PR소지 외국인, 상기 해당자의 배우자 및 17세 미만의 자녀(18-24세 사이의 자녀, 뉴질랜드 이민국의 별도 판단)

114

자메이카

1.31.부터 모든 중국 출발 입국자는 최소 14일간의 격리관찰 실시

중국 출발 자메이카인은 감염증상 발견 즉시 병원 이송되어 격리치료 진행

115

아르메니아

2.1.부터 3.31.까지 중-아 무비자 입국 제도 일시 중단

입국 전 아르메니아 외교기관 혹은 온라인 전자사증시스템에서 사증 신청 요망

외교, 공무여권 소지 중국인은 무사증 입국 유지, 중국인 도착비자 일시 중단

116

이라크

이라크 내 모든 공·항만에서 30일간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인 및 1.14. 이후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에 대하여 2.1.부터 쿠르드지역 공·항만을 통한 입국 금지

쿠르드지역은 30일간 중국인 전자사증 접수 일시 중단

117

이란

-이간 직항 항공 노선 일시 중단(, 3국에서 환승하는 항공편은 가능)

118

이스라엘

2.3.부터 중-이간 상업 항공편 일시 중단(홍콩, 마카오 제외)

입국일 기준 2주 이내 중국 방문한 이스라엘 영주권자는 재공지 전까지 모든 육·해로를 통한 입국 금지

119

이탈리아

국가 긴급상황 선포, -이간 직항 노선 항공편 일시 중단

2.7.부터 일부 상업항공편 운영

120

인도

2.2부터 중국 여권 소지자 및 중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전자사증 발급 잠정 중(기존 발급 전자사증도 무효 처리). 인도 방문이 불가피한 자는 주중국인도대사관 이메일을 통해 비자 재신청

121

인도네시아

2.5.부터 중국 여권 소지자 및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한 외국인의 환승 및 입국 금지

중국인 도착사증 및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

122

영국

지정된 공항에 의료진을 파견하여 우한발 직항 항공편 이용자에 대한 검역 강화, 구체적인 조치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할 예정

123

요르단

2.2.부터 중국 출국 후 2주 이내의 중국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124

베트남

1.31.부터 입국일 기준 2주 이내 중국에서 생활한 외국인의 관광사증 발급 일시 중단

-베간 모든 항공편 일시 중단

1.31.부터 광시성 둥싱-베트남 몽까이 항만 출입국심사 수속 절차 일시 중단

2.5.부터 중국인 및 중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취업, 사업, 유학, 친지방문 사증 발급 일시 중단(, 외교/공무 목적은 제외)

125

잠비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국가에서 입국한 자는 모든 공·항만 입국장에서 체온측정 및 관련 심문 예정

126

차드

은자메나 국제공항은 모든 여행객 대상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실시

우한발 모든 여행객은 차드 입국 후 14일간 의학적 관찰을 통한 건강상태 점검

127

칠레

산티아고 국제공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은 국가 방문자에 한해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요구(감염의심 시 격리 검사 진행)

128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방기 국제공항에서는 모든 여행객에 대하여 열 감지 모니터링 실시(이상이 있을 경우 격리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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