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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시

작성자
주중국대사관
작성일
2011-12-16

ㅇ여권분실 시

중국 체류중 여권을 분실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분실지역 관할 총영사관과 중국공안당국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범죄, 불법행위 등에 이용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도 시간. 경제적 손실과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ㅇ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절차

1. 호텔 및 거주지 관할 파출소 등에서 ①임시주숙등기표(临时住宿登记表)를, ②분실지 관할 파출소에서 여권 분실 신고에 따르는 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중국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도착후 24시간내에 거주지 신고(住宿登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영사관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지참, 여권분실 신고하신후, ③ 여권말소 증명(护照注销证明) 을 발급받습니다.  
 - 여권분실 신고 (분실 경위서, 사유서 등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북경 외 일부 지역의 경우,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여권말소증명이 없이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여권 분실 증명(护照报失证明)을 먼저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서 사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서류 ①, ②, ③ 을 지참 관할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北京市公安局外國人出入境管理處
  - 北京市東城區安定門東大街2號
  - Tel : 8402-0101   

天津市公安局外国人出入境管理处
 - 天津市河北区民主道寿安街19号
 - Tel : 022-2445-8628  
 
4.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④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을 발급받아 영사관에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신청방법은 동 홈페이지 - 영사 - 여권 - 여권신청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④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을 지참, 다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처에 가서 출국 비자를 신청합니다.  
 ※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발급하는 ④ 여권 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이 없으면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급하여도 출국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우며, 여권을 먼저 발급 받은후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분실신고를 하실 경우, 중국 공안의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북경의 경우 여권 분실자에 대한 심사가 매우 엄격하여 여권 분실 증명 발급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오니 중국에 체류하시거나 여행중인 한국인들께서는 여권 소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여권효력 회복(분실여권 습득시)  

영사관 및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셨어도 분실 하였던 여권을 다시 찾으셨을 경우 영사관에 “여권 효력 회복 신청”을 하시면 습득한 여권을 계속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 다만 분실신고시 여권의 “완전무효화”를 를신청하셨거나, 이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분실여권은 시스템상 “효력정지”와 “분실(완전무효화)”로 구분되어 있으며(2008.7월 개정), 일반적으로 여권재발급 신청 전까지는 “효력정지”상태임  
 
ㅇ단체비자 소지자 여권 분실 시 
 
단체사증을 소지한 일행 전체가 한국으로 출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서 발급하는 여권분실 증명(护照报失证明)이 없어도 영사부에서 여권 발급이 가능하오니, 여권분실자는 우선 당관에 연락, 당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일행과 함께 원래 단체 사증으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분실자 외 나머지 일행이 이미 한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일반 여권 분실자와 동일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체사증의 경우, 중국측 여행사의 역할(중국 공안국 출두 및 보증서 제출 등)이 중요하므로, 중국 입국 전에 반드시 중국측 여행사를 사전 섭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단체사증 원본, 귀국 비행기표, 여권(단수)발급 수수료 ¥97, 여권용 사진 2매 
    
ㅇ단체사증 분실시  
 
단체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현지(중국측) 여행사를 통해 공안국(출입경관리처)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현지 여행사를 모를 경우, 단체 사증을 대행을 해준 한국내 여행사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 사증을 소지하고 현지(중국측) 여행사 없이 여행중인 경우도 있을수 있으나, 주한중국대사관에 단체 사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중국 현지 여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인이 모르더라도 현지 여행사는 존재합니다.
※ 단체 사증은 관광을 목적으로 발급됨을 감안, 현지(중국측) 여행사를 통한 관광 외 별도 현지 일정이 있을 경우, 개별 방문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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