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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련 자주 하는 질문(2023.12.12. 업데이트)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23-12-12

여권 관련 자주하는 질문


① “여권 유효기간이 다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본인(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제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교부까지 약 3주 됩니다. 관련 구비서류 및 절차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국문 홈페이지-영사-여권-여권 관련 공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여권 신청 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DHL 국제특송(요금 본인 부담, 여권 제작 후 근무일 3-4일 소요)을 통한 당관 수령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직접 DHL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및 요금 결제 후 예약번호를 공관에 공유하여 주시야 합니다. 


   * 신청방법,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국문 홈페이지-영사-여권-여권 관련 공지-“DHL 전자여권 국제특송 서비스 안내”] 참고

   ** 한중 양국 간 현지 상황에 따라 국제특송 업무에 변동이 생기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③ “단체비자 소지자가 여권을 분실했어요.”

  ▶ 분실여권 분실처리 후 단수여권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비자 소지자의 경우 일행과 함께 출국할 경우에 한해 공안국출입경관리처 분실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일행과 따로 분리되어 개인 출국 시에는 일반 개인분실자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귀국 후 구청에서 일반 전자복수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수여권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지정양식), △여권용 사진 2매, △여권분실신고서 및 각서(지정양식),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 분실신고서, △항공권 복사본, △단체비자 원본 및 사본


여권 관련 자주하는 질문

④ “중국 체류 중 여권을 분실했어요.”

  ▶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권이 위·변조되어 범죄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분실자 본인에게도 시간 및 경제적 손실 등 불이익이 초래되니 해외체류 중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인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 분실신고 :

    ▪ 사진 1매 지참하여 [분실신고증명서] 수령

   ⑵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에 신고 : 

    ▪ 파출소 발급 [분실신고증명서] 제출

    ▪ 여권분실신고서(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 제출) 작성

    ▪ 영사부 발급 [여권말소증명] 수령

   ⑶  분실지역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 신고* :

    ▪ △영사부 발급 [여권말소증명], △파출소 발급 [분실신고증명서], △파출소 발급 [(임시)주숙등기표], △사진 2매 지참하여 관리처 발급 [여권분실증명(护照丢失证明)]** 수령

    * 일부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에서는 의 영사부 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여권분실증명(护照丢失证明)]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당관 방문 전 관할 파출소 또는 출입경관리처에 사전 확인 필요

    ** 북경, 천진 외 당관 관할지역에서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러 차례 지역 방문이 필요할 수 있음. 당관 방문 전 해당 관할지역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서 [여권분실증명(护照丢失证明)]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⑷ 공관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 및 수령 : 

    ▪ (구비서류) △분실지역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 발급 [여권분실증명(护照丢失证明)], △여권용 사진 2매, △여권(재)발급 신청서(지정양식), △수수료(현금 또는 알리페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추가 제출

    ▪ (발급내용) 복수 전자여권* 또는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 복수 전자여권 : 긴급 필요 시 DHL 전자여권 특급배송서비스 이용

     ** 단수여권 : 과거 분실 기록이 없고 신원조사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당일 발급 가능

   ⑸ 주숙등기 및 비자 신청

여권 관련 자주하는 질문

⑤ “중국 입국 후 주숙등기를 해야하나요?”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중국 입국 후 24시간 내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역 파출소에 주숙등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숙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평소에는 큰 불편이 없겠지만 여권 분실 등 외국인으로서 중국 체류 시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숙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여권 분실한 경우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여권분실증명(护照丢失证明)]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아직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할 지역 파출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새여권을 받으면 예전 사용하던 여권은 어떻게 되나요?”

  ▶ 여권이 새로 발급되면 구여권은 당관에서 무효조치(VOID)한 뒤 본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신여권을 수령하시면 수령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주숙등기 및 10일 이내 거류허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여권 발급에 따른 비자변경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거류허가 연장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⑦ “중국 거래은행에서 구여권과 현여권의 소지자가 동일하다는 증명을 요구합니다.”

  ▶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당관을 직접 방문하시면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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