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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관련 베이징시 정부 발표(3.16) 안내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0-03-16

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1. 3.16 베이징시 코로나19 방역 브리핑(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防控工作新闻发布会)에서 발표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가격리가 가능한 특수 상황에 대한 해석

- 첫째, 7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요인으로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不适宜)

- 둘째, 단독 거주지가 있으며, 거주지 내 다른 동거인이 없을 경우

베이징시 외사판공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파트에 살더라도 단독 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하나, 거주단지(社区)별로 달리 운영될 수 있다고 하오니, 교민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각 해당 거주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관련 평가 신청 절차

- 베이징 도착 인원은 입국 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자발적으로 거주단지(社区)에 연락하여 자가격리 조건이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자가격리를 신청해야 함.

- 거주단지 직원 및 위생 전담요원(卫生专业人员)이 사실 확인 후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자가격리를 동의하게 됨.

 

자가격리 기간 내 관리 서비스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조치를 발표하는 바임.

 

- 관리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책임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행 조치를 세분화하는 한편, 자가격리자의 책임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 서비스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임.

 

- 자가격리자는 자가격리 확인서(告知书)에 사인하고, 자가격리 기간 내 의학모니터링 실시를 거부하거나 증상을 숨기거나 거짓 보고하거나 임의로 외출 등의 상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집중 격리장소로 이송되어 집중 격리되며, 비용은 자기 부담해야 함. 전염병 전파 또는 전파 위험을 초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률 책임을 추궁할 것임.

 

- 보호자가 필요한 자가격리자의 경우, 보호자 1명까지 동반 격리를 허용하며, 보호자 및 자가격리자 모두 외출이 금지되고, 자가격리 기간 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각기 다른 방을 사용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줄여야 .

 

-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자가격리 인원의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물품을 제공하여 집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居家无忧) 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림.

 

- 베이징시 외 기타 공항만(口岸)으로 입국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동 정책을 적용함.

 

2. 상기 관련 구체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대사관 공지 및 해당 지방정부 발표 등을 지속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베이징시 정부 발표(3.16) 원문

 

 

两种特殊情况入境进京人员可申请居家观察

 

第一关于特殊情况的考虑一是对70周岁以上的老年人未成年人孕产妇患有基础性疾病等原因不适宜集中隔离观察的二是有单独住所且住所内没有其他同住人员的可以申请居家观察

 

第二关于申请评估程序回京人员在入境前本人或家人应主动与居住地社区联系报告是否具备居家观察条件申请进行居家观察社区工作人员和卫生专业人员查证核实后符合条件的同意居家观察

 

第三关于如何做好居家观察期间的管理服务我们明确了以下工作措施

 

一是明确责任细化措施确保居家观察人员有专人负责做好管理服务工作

 

二是居家观察人员要签订居家观察告知书居家观察期间出现拒绝接受医学监测隐瞒谎报病情擅自外出等情形的立即转送至集中观察点进行集中观察费用自理引起疫情传播或者造成传播风险的要依法追究相应的法律责任

 

三是居家观察人员需要陪护的允许1名陪护人照看陪护人与居家观察人员均不能出家门居家期间均应佩戴口罩分住不同房间减少不必要的接触

 

四是做好服务保障积极回应居家观察人员诉求为其提供必要的基本生活保障确保其居家无忧在此也欢迎广大市民监督确保有关措施落实到位

 

第四从京外其他口岸入境的进京人员也适用于该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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