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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민항국 국제선 노선 추가 감축에 대한 통지(3.26) 안내

작성자
영사과
작성일
2020-03-27

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1. 3.26일 중국 민용항공국은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중 국제선 여객기 수의 추가적인 감축 조치 관련 통지(关于疫情防控期间继续调减国际客运航班量的通知)>를 발표한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국무원의 전염병 공동 예방 및 통제 작업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전염병 유입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국제 여객 항공편 수를 추가로 줄이기로 결정함.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모든 중국 항공사는 한 국가 당 하나의 노선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각 노선의 운항 빈도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각 외국 항공사는 중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중 1개의 노선만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노선의 운항 빈도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각 항공사들은 상기 요구 사항에 따라 민용항공국(운항감독센터)에 사전 비행 계획을 신청해야 함.

 

3. 본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각 항공사가 감축 조정한 항공편의 (기존) 운항 허가, 이륙 및 착륙 시간은 유지될 것임.

 

4. 모든 항공사는 민간 항공 예방 및 통제 작업 영도소조에서 최근 발행한 운송 항공사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술 안내서를 엄격하게 구현해야 함. 또한, 중국에서 출발하거나 중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엄격한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중국발 또는 중국행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75%를 초과할 수 없음.

 

5. 전염병 방역조치의 필요에 따라, 민용항공국은 국제 여객기 운항 총량을 더욱 제한(收紧)하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바, 각 항공사에서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사전에 검토.판단 함으로써 이미 발매된 티켓의 연기나 환불 등의 업무를 잘 처리할 것을 당부함.

 

6. 각 항공사는 여객기를 화물기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바, 이 경우는 여객기 항공편 운항 총량에 산입되지 않음.

    

7. 각 항공사는 본 통지 제1항에 따라 조정된 항공 운항 계획을 2020329일부터 시행함.

 

8. 본 통지는 발표일자부터 발효되며, 별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유지됨. 본 통지 발효일자부터 민용항공국의 11호 통지*는 효력을 상실함.

* 3.19() 11호 통지에서 민용항공국은 각 항공사의 각 노선별 항공편 수를 앞으로 감축해야만 한다는 방침을 공표

 

关于疫情防控期间继续调减国际客运航班量的通知

 

  为坚决遏制境外新冠肺炎疫情输入风险高发态势根据国务院疫情联防联控工作要求现决定进一步调减国际客运航班运行数量具体要求如下

 

  以民航局312日官网发布的国际航班信息发布5为基准国内每家航空公司经营至任一国家的航线只能保留1且每条航线每周运营班次不得超过1外国每家航空公司经营至我国的航线只能保留1且每周运营班次不得超过1

 

  请各航空公司根据上述要求提前向民航局运行监控中心申请预先飞行计划

 

  各航空公司按照本通知的要求调减航班涉及的航线经营许可和起降时刻等予以保留

 

  各航空公司要严格执行民航防控工作领导小组办公室印发的最新版运输航空公司疫情防控技术指南》。在抵离中国的航班上采取严格的防控措施确保客座率不高于75%

 

  根据疫情防控需要我局可能出台进一步收紧国际客运航班总量的政策请各航空公司密切关注提前研判做好已售机票的延期退票等处置工作

 

  各航空公司可利用客机执行全货运航班不计入客运航班总量

 

  各航空公司根据本通知第一条调整的航班计划自2020329日起执行

 

  本通知自发布之日起生效截止日期另行通知自本通知生效之日起民航发202011号通知失效

 

  

    中国民用航空局  

 2020326 

 

2. 상기 관련 중국 정부의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중국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사관 공지,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 및 이용 항공사의 최신 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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