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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정책 관련 공지(1.22)

작성자
중국 대사관
작성일
2021-01-22

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1. 우리 대사관이 베이징시 방역브리핑,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한 1.22() 현재 베이징시 방역 정책을 아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대상 혈청항체 검사 실시)

 

최근 베이징내 코로나19 확산 흐름을 차단하고 감염 흐름을 밝히기 위해 20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을 대상으로 혈청항체 검사 실시 예정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대상 “14+7+7” 조치를 엄격히 실시할 것이며, 해외발 화물에 대해서도 핵산검사 실시 예정

 

(홍콩발 베이징행 항공편 탑승인원 PCR 음성증명서 지참 필수)

 

1.27() 0시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모든 인원들은 홍콩특구정부의 인가를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항공편 탑승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된 PCR 음성증명서 지참 필요

 

- PCR 음성증명서에는 성명, 신분증번호, 검체방식, 검체시간, 검사결과, 증명서 발행시간, 발행자 서명등이 포함 필요

 

- 항공사는 승객들 탑승 시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탑승 불가

 

2. 상기 관련, 향후 베이징시 당국 등으로부터 추가로 파악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베이징시 발표 및 대사관 공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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