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1. 우리 대사관이 베이징시 방역브리핑, 언론 등을 통해 파악한 1.22(금) 현재 베이징시 방역 정책을 아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대상 혈청항체 검사 실시)
ㅇ 최근 베이징내 코로나19 확산 흐름을 차단하고 감염 흐름을 밝히기 위해 20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을 대상으로 혈청항체 검사 실시 예정
ㅇ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입국자 대상 “14+7+7” 조치를 엄격히 실시할 것이며, 해외발 화물에 대해서도 핵산검사 실시 예정
(홍콩발 베이징행 항공편 탑승인원 PCR 음성증명서 지참 필수)
ㅇ 1.27(수) 0시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모든 인원들은 홍콩특구정부의 인가를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항공편 탑승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된 PCR 음성증명서 지참 필요
- PCR 음성증명서에는 “성명, 신분증번호, 검체방식, 검체시간, 검사결과, 증명서 발행시간, 발행자 서명” 등이 포함 필요
- 항공사는 승객들 탑승 시 관련 증명서를 확인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탑승 불가
2. 상기 관련, 향후 베이징시 당국 등으로부터 추가로 파악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리 국민들께서는 베이징시 발표 및 대사관 공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