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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국 <특허심사지침> (2019.11.1. 시행)

작성자
주 칭다오 총영사관
작성일
2019-11-11

개정 중국 <특허심사지침> 2019.11.1. 시행

 

o 개정 중국 <특허심사지침> 2019.11.1. 시행

 

* 중국 <특허심사지침> 중국 <전리심사지침> 번역으로, 중국의 전리는 발명전리(특허), 실용신형전리(실용신안), 외관설계전리(디자인) 포함하는 개념

 

- 중국 <특허심사지침>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심사 심판기준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우리의 시행규칙에 해당함

 

* 중국 <특허심사지침> 1 초보심사, 2 실질심사, 3 국내단계에 진입한 국제출원의 심사, 4 심판청구의 심리, 5 특허출원 사무처리 기준 5부로 구성됨

 

- 중국 <특허심사지침> 국가지식산권국의 국령으로 반포되는 규정이고, 상위 규정인 <특허법 실시세칙>(시행령에 해당), <특허법>(법률에 해당) 근거함

 

* 현행 중국 <특허법>, <특허법 실시세칙> : 붙임 참조

 

- (주요 개정사항) 분할출원, GUI 관련 디자인 출원서류, 진보성 판단 방법, 검색, 면담, 줄기세포 심사, 선행기술 결합 심사, 지연심사 23 부분 개정(붙임의 파란색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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