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입니다.
○ 최근 우리 재외국민의 단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래 일람표를 참고바랍니다.
음주운전 사례 일람표
○ 이에 따라, 동북3성에 체류하시는 재외국민, 여행객 등 방문자들께서는음주 시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음주운전 형사 책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야기된 경우 집행유예없는 유기도형이 선고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강제추방 및 입국규제가 부과 가능
○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운전면허정지기준이고, 0.1%이상 면허취소 기준인 국내 음주 단속 기준과 비교하여 볼 때, 중국 공안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훨씬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이 사고로 연결될 경우 집행유예 없는 유기도형으로 처벌되고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선양총영사관은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당관 및 영사콜센터에 즉시 연락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주선양총영사관
➀ 대표전화 : +86 24-2385-3388
➁ 당직전화 : +86 138-0400-6338
※ 영사콜센터
*+822-3210-0404(유료)
*+800-2100-0404(무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