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외국전문가국”에서 담당했었던 ‘외국인입국취업허가(外国人入境就业许可)’와 ‘외국전문가근로허가(外国专家来华工作许可)’제도가 2017년 4월부터 중국“국가외국전문가국” 및 각 省‧市 “외국전문가국”이 담당하는 ‘중국내 외국인근로허가(外国人来华工作许可)’제도로 통합‧운영되고 있는 바, 동 근로(취업)허가신청 및 발급 절차를 첨부파일과 같이 요약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