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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콜롬비아대사관입니다.
2018.4.3(화)자로 개정된 여권 관련 서식이 2018.6.1.(금)부터 국내외 여권사무처리 대행기관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므로, 기존 여권발급신청서(간이서식)은 사용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