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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콜롬비아 입국 및 체류 요건 안내(2024.4.26.)

작성자
주 콜롬비아 대사관
작성일
2024-04-27

콜롬비아 입국 및 체류 요건 안내(2024.4.26.)


ㅇ 콜롬비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은 양국간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로 1년에 총 180일(90일+90일) 콜롬비아 체류가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관광 목적인 경우에 한해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콜롬비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관광 목적이 아니거나, 180일 이상 장기체류 목적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콜롬비아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ㅇ 주한콜롬비아대사관 (콜롬비아 외교공관) :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에 위치

  - 주한콜롬비아대사관 공식홈페이지 링크


ㅇ 콜롬비아 여행 전 참고사항 

  - 해외안전여행 가이드북(클릭)


ㅇ 콜롬비아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콜롬비아 정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콜롬비아 최초 입국일(콜롬비아 입국스탬프 날인일자)로부터 90일까지 관광목적의 비자가 적용됩니다.

   - 입국일로부터 1년의 기간 중 180일로 산정됩니다.

   90일 체류가 끝나기 전에 관광비자 체류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관광비자 연장 방법 1) 콜롬비아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한 연장 신청(오직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 콜롬비아 외교부 홈페이지 온라인 비자 신청 링크

          - 최근 콜롬비아 외교부 온라인 비자 신청 폭주로 예약이 되지 않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 관광비자 연장 방법 2) 제3국 방문 후 재입국시 90일 연장

          - 위  온라인을 통한 관광비자 체류일 연장이 불가한 경우

        관광목적의 비자인 상태에서 취업 등 영리목적의 활동 적발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세한 문의는 위 주한콜롬비아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어 안내 가능)


ㅇ 콜롬비아는 2023.4.5 부터 코로나-19 관련 모든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

  다만, 입국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이민청 전자신고서(Check-Mig) 작성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 Check-Mig (콜롬비아 이민청)

      - 출국 시에도 신고서(Check-Mig) 작성 필요

         https://apps.migracioncolombia.gov.co/pre-registro/en

     결제를 요구하는 사기성 유사 사이트가 다수 존재하니, 등록 전 확인을 요망

    ※ (단기 여행객 대상) 입국 심사 시 왕복 항공권을 지참하지 아니하면 콜롬비아 입국이 불가할 수 있음. 


ㅇ 브라질 경유 콜롬비아 입국 여행객 대상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관련 안내 링크 : 콜롬비아 입국 및 여행 시 황열병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안내(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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