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그간 운영되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제도를 2016년 7월 1일부터 폐지하고,
우리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 포함)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을 발급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 예정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외국민 주민등록관련 안내문 1부
2.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설명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