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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발급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발급대상,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passport.go.kr/new/issue/general.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