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신고 기간이 경과한 재외국민은 신고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의 신고의무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고기간
- 보고적 신고의 신고기간 : 1개월
* 출생신고 : 출생일 기준
* 사망신고 및 국적신고 : 신고사건 발생의 사실을 알게된 날 기준
* 기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산해야 하는 경우,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함
- 증서등본에 의한 신고
* 외국방식에 의하여 혼인, 이혼, 인지, 입양 등이 성립하였을때 : 증서를 작성한 날 기준 3개월
* 단, 출생증명서 및 사망증명서에 의한 신고는 증서등본에 의한 신고가 아님.
2. 문의
- 법원행정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 전화: +82 (0)2 590 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