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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제도

작성자
주체코대사관
작성일
2010-02-05

1. 호적법 폐지 및 대체 법률의 제정
   ㅇ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2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2. 가족관계등록제도 제정 의의
   ㅇ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할 수 있게 됨.

3. 호적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에 따른 변화
   ㅇ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호주제 폐지)
        - 기존 호적제도하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것으로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음.
        - 그러나, 2008.1.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는 관계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함.
   ㅇ 본적 개념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을 폐지함.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함
           (가족이라도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

     ※ 본적과 등록기준지 차이점
        - 본적 :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함.
        - 등록기준지 :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 
            개인별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ㅇ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ㅇ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기존 호적등(초)본 : 본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
        -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증명서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형태의 증명서로 구분하여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목적별 증명서

 

증명서 종류

기재사항

공통사항

개별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 : 3대(代)에 한함)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 입양 여부는 별도)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사항

 

기재사항

호적등본 기재 사항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가족의 본적

동일한 본적 기재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조모, 형제자매, 손자

X

배우자의 부모

X

결혼·이혼 경력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입양·파양 관계

입양관계 증명서만 기재


   ㅇ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기존 호적법 : 호적 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 목적별 증명서 :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하고,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위임절차 필요)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 
            특히,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는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
   ㅇ 부성주의(父性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母)의 성(性)과 본(本)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
   ㅇ 성(性) 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친양자 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로로써,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일반입양

친양자입양

성립요건

협의

재판

자녀의 성과 본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

단절

효력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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