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적법 폐지 및 대체 법률의 제정
ㅇ 2007.4.27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7.5.2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어 2008.1.1부터 시행함.
2. 가족관계등록제도 제정 의의
ㅇ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가(家) 중심의 호주제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구체화할 할 수 있게 됨.
3. 호적제도 폐지와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에 따른 변화
ㅇ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호주제 폐지)
- 기존 호적제도하에서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것으로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함.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는 현행 호적의 기재사항을 기초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자동 작성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음.
- 그러나, 2008.1.1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존 호적이 없는 관계로 출생신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함.
ㅇ 본적 개념 폐지와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 가(家)의 근거지로 호적의 편제기준인 본적 개념을 폐지함.
- 각종 신고를 처리할 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등록기준지” 개념을 도입함
(가족이라도 동일한 등록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고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 가능).
※ 본적과 등록기준지 차이점
- 본적 : 호주의 출신지로 통용되는 것으로 가족들 모두 호주의 본적을 따라야 함.
- 등록기준지 :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재판 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기능만을 담당.
개인별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변경 가능함.
ㅇ 전산화 환경에 맞춘 가족관계등록부 도입
- 가족관계등록부란 서면장부가 아니라 전산정보자료를 말함.
ㅇ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 기존 호적등(초)본 : 본인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동일 호적 내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
-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증명서 :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 형태의 증명서로 구분하여 본인 외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
※ 가족관계등록 제도의 목적별 증명서
증명서 종류 |
기재사항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 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기재범위 : 3대(代)에 한함) |
기본 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혼인, 입양 여부는 별도) |
|
혼인관계 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
|
입양관계 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
※ 증명서 기재사항 변경 사항
기재사항 |
호적등본 기재 사항 |
목적별 증명서 기재 여부 |
가족의 본적 |
동일한 본적 기재 |
개인별 등록기준지 선택 가능 |
조모, 형제자매, 손자 |
○ |
X |
배우자의 부모 |
○ |
X |
결혼·이혼 경력 |
○ |
혼인관계 증명서에만 기재 |
입양·파양 관계 |
○ |
입양관계 증명서만 기재 |
ㅇ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기존 호적법 : 호적 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
- 목적별 증명서 :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하고,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위임절차 필요)으로 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
특히,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는 친양자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본인의
발급청구도 제한
ㅇ 부성주의(父性主義) 원칙을 수정하여 모(母)의 성(性)과 본(本)을 따를 수 있게 됨.
- 자녀의 성과 본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당사자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 그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ㅇ 성(性) 변경 제도 시행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친양자 제도 시행
- 만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친양자재판을 받아 친생자관계를 인정받는 제로로써,
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됨.
- 입양제도와 달리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 인정됨.
|
일반입양 |
친양자입양 |
성립요건 |
협의 |
재판 |
자녀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단절 |
효력 |
입양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친권을 제외하고는 변함이 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로 간주되며 동시에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모두 소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