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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관련 안내

작성자
주체코대사관
작성일
2007-02-21

<불법체류에 대한 체코정부의 법적 제재사항>


  체코 정부는 주재국의 안보, 민주주의체제 위협, 공공질서 및 공공건강 파괴 등의 심각한 위험이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주재국내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 단순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재국 법률에 의거, 추방을 명령할 수 있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재입국을 불허(여타 센겐국가 입국도 불허)하는 등 법적 제재를 취하고 있는 바, 주재국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아래 법적 제재사항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방 또는 입국거부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추방 및 10년까지 재입국 불허 대상 외국인

   ㅇ 주재국내 체류하는 동안 불법 정치행사를 벌이거나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등 국가안보 유지에 위험한

       외국인, 국토보전을 붕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ㅇ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및 공공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ㅇ 국제 법규정을 파괴하거나 법적(또는 행정적) 의사결정의 집행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는 외국인


2. 추방 및 5년까지 재입국 불허 대상 외국인

   ㅇ 국경심사 또는 거주심사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위조된 증빙서류를 이용하거나 타인의 증빙서류를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외국인

   ㅇ 주재국을 출국하기 위해 국경심사 또는 거주심사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위해 무효화된 증빙서류를

        이용하는 외국인

   ㅇ 주재국내에서 노동허가 없이 고용된 외국인, 특별한 법 규정에 의거해서 발행되는 허가증 없이 수익 목적의

        활동을 하는 외국인,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외국인 또는 그러한 외국인 불법고용에 협력한 외국인

   ㅇ 노동허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법인체를 대표로 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불법고용에 협력한 외국인

   ㅇ 국경심사에서 경찰당국에서 요구한 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외국인

   ㅇ 몰래 숨어서 국경을 통과하거나 시도하는 외국인

   ㅇ 국경통과 point가 아닌 다른 곳으로 국경을 통과하거나 시도하는 외국인

   ㅇ 체코에서 사증 없이 또는 단기사증으로 체류가 허가된 기간 동안에 국경통과 상대국(체코 입국 바로 전에

       출국한 국가)에서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외국인


3. 추방 및 3년까지 재입국 불허 대상 외국인

   ㅇ 여권과 같은 유효한 여행관련 증명서 없이 주재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ㅇ 사증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ㅇ 주재국의 출입국 관련 공무집행에 있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


4. 우리국민의 단순 불법체류에 대한 상황별 안내

가. 우리국민이 무사증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하였거나 체코사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경우의 주재국의 조치사항은?

   ㅇ 체코 외국인법 No. 326/1999, 157 m)조항에 의거, 불법체류자로 취급

   ㅇ 체코 외국인법 157 2)조항에 의거, 벌금 5,000체코크라운을 부과

   ㅇ 체코 경찰당국은 불법체류자에게 일정기간(최대 60일)내에 체코를 떠나라는 행정추방명령(법원에 의한

      추방명령과 다름)을 내리고 불법체류자는 향후 3년간 체코 입국을 불허


나. 우리국민이 무사증 체류기간(90일) 초과나 체코사증의 유효기간 초과를 인지하지 못한 단순한 실수에 대한 예외조치 규정은?

   ㅇ 체코 외국인법은 외국인의 초과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 실수에 의한 체류기간

       초과에 대해서도 “가”항에서 설명한 조치사항을 엄격하게 적용


다. 우리국민이 불법체류자로 결정되었으나 가족이 체코내에 남아있는 경우는?

   ㅇ 체코 경찰당국은 불법체류자의 가족을 동반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만일 배우자가 체코국적

      (또는 EU국가 국적)인 경우는 고려

   ㅇ 체코 외국인법 122조항에 의거, 불법체류자로 결정되어 체코를 떠난 우리국민이 중대한 가사정리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재입국이 허용되어 30일 동안 체류 가능(기간이 지나면 체코를 떠나야 함.)


라. 우리국민이 체코내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경우의 예외 규정은?

   ㅇ 체코 경찰당국은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따른 추방명령에 있어 체코내 사업운영 여부를 고려치 않음.


마. 우리국민이 무사증 체류기간(90일) 초과나 체코사증의 유효기간 초과를 인지하고 체코에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방법은?

   ㅇ 일단 체코내 체류기간을 초과한 이후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없음.

   ㅇ 체코 외국인법에는 초과기간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 하루라도 초과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결정


바. 체코 체류기간을 초과한 우리국민이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는?

   ㅇ 당사자에게 벌금 5,000체코크라운을 공항에서 지불하는 경우에만 출국이 허용되며, 벌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구금도 가능

   ㅇ 또한, 체코 외국인법 119조항에 의거, 향후 3년동안 체코 입국 불허


사. 불법체류자로 결정된 외국인이 체코를 떠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는?

   ㅇ 체코 외국인법 124, 125조항에 의거, 15세 이상의 외국 불법체류자는 구금이 가능하나

     총180일(18세 미만의 경우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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