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 용기 반환보증금 부과대상
❏ 독일 내 반환보증금 체계는 용기의 재활용
가능 횟수에 따라 1회만 재활용되는 용기(Einweg, 이하
‘1회 재활용 용기’)와 그 이상 재활용되는 용기(Mehrweg, ‘다회 재활용 용기’)으로 구별되어 운영 중
* 다회 재활용 용기(Mehrweg)는 최대 50번까지 재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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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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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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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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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재활용
용기
(Einw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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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쓰레기의 방지 및 활용에 관한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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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매상 또는
일반 무인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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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 재활용 용기
(Mehrw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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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법적 근거 없음
자발적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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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음료수 판매점
특수 무인회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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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용기 모두 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빈 용기 반환보증금(Pfand)가 부과되고 있으나, 점점
1회 재활용 용기 사용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 2004년 Mehrweg 71%, Einweg 29%, 2012년 Mehrweg 47%, Einweg 53%
2. 다회 재활용 용기 반환보증금 운영체계
❏ Mehrweg
회수를 규정하는 별도 법적 규정은 없으며, 경제적 이유로 보증금 반환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정착되었으며 1회 재활용 용기(Einweg) 시스템과 유사
o (회수 방법) 용기 반환은 해당 음료수 판매점에서 가능하며, Mehrweg 로고를 인식하는 특수 무인 회수기에서 회수 가능
o (반환보증금) 그간 맥주나 물과 같은 큰 제품군에 대한 반환보증금이
대략 통일되게 책정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용량에 관계없이 맥주병은 8센트, 물과 청량음료, 주스병 등은 15센트, 와인은 2~5센트, 꿀을
담는 용기는 최고 50센트의 반환보증금 부과
* 유명 음료수 회사 Schweppes社는 자사 재활용 유리 용기
제품의 반환보증금을 일괄되게 10센트로 지정하는 등 제조 업체가 보증 금액을 정하는 자율성이 있으며, 지역별로 액수가 차이 나기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의 반환보증금을 징수하되 기본적으로 탄력적 운용이
가능
3. 1회 재활용 용기 반환보증금 운영체계
❏ (도입
배경) 1990년대 음료수 용기 중 재사용률이 높은 유리병 점유율이 70%에
달하였으나, 2000년대에 플라스틱 등 1회용 재활용 용기(PET)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점유율 감소를 위해 2004년부터
반환보증금 도입
❏ (법적
근거) 포장쓰레기의 방지 및 활용에 관한 시행규정(Verordnung
ueber die Vermeidung und Verwertung von Verpackungsabfaellen) 6조, 9조, 11조
o (6조, 업체 의무) 최종소비자에게
음료수를 판매하는 제조업체 또는 유통업체는 포장용기를 무료수거하고 1회용 재활용 용기 반환보증금 시스템인
DPG에 가입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 재질별로
최소 재활용률도 규정
* 유리 75%, 알루미늄 60%,
종이 70% 등
o (9조, 반환보증금) 0.1 ~ 0.3리터
1회용 재활용 용기 판매 업자는 병당 최소 0.25유로(매출세 포함)의 반환보증금을 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o (11조, 수거방법) 제조
및 판매 업체는 회수 의무를 제3자에 대한 위탁으로 이행할 수 있지만 용기의 회수 및 반환보증금의 환급은
무인회수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규정
❏ (반환보증금
관리) 2006. 5. 1. 부터 1회 재활용 용기 반환
시스템인 DPG(Deutsche Pfandsystem GmbH)에 따라 반환보증금이 관리되고 있으며, 최종소비자는 DPG 로고가 찍힌 공병의 경우 구매처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반납 가능
o 2016년 기준 공병 회수율 98.5%
o 모든 소매점에서 무인회수기 설치가 의무는 아니며 소규모 소매상의 경우 사람이 직접 반납 받아 처리
o 반환보증금은 DPG 시스템 내에서 제조 업체와 판매업자 어느
누구도 손해 보는 일이 없이 전체 시스템 내에서 분배 되도록 운용 중
- 단, 공병이 반환되지 않는 미 반환보증금의 경우 제조 업체에
단독으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