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여권발급신청안내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먼저 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시고
난 후에 여권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본분관 홈페이지 - 영사 - 가족관계등록 - 출생신고 참조.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경우 2매)
3.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포함)
*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로 미성년자 본인에 대한 신분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므로 해당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자로서 서명날인한 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의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생략
4.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시)
6. 수수료 : 8세이상 18세 미만 : €36.12
0세이상 7세 미만 : €25.80
주의사항 : 발급된 여권은 우편으로 수령하실 수 있으나 우편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사고(배송지연, 분실 등)에 대해서는 본분관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