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30 부터 전재외공관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2. 제출서류: 사실 증명신청서
여권사본(사진면, 체류허가면)
수수료 1부당 €1.72
* 우편 신청 시 A4 반송봉투에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우표를 부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접수 내지 반송 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특히 배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