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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 인증(위임장)

작성자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작성일
2017-12-27
첨부

※ 방문 민원접수를 위한 온라인 예약: https://g4k.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 → 1.재외공관 선택(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2.민원업무선택(공증/영사확인) → 위임장/서명인증 → 날짜 및 시간선택(1인 1예약 필)





*2017.12.1부터 사서증서 인증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1. 사서증서 인증의 의의

1) 사서증서가 작성명의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재외공관의 영사가 확인하고 증명문을 써주는 것임

2) 작성명의인은 영사확인 담당자 앞에서 사서증서에 직접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

 

2. 사서증서 인증의 촉탁

촉탁이란 공증업무시 공증을 "의뢰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며따라서 영사관에 공증을 의뢰시 재외공관공증법 에 의거하여 반드시 공증 촉탁서(신청서)를 신청인이 작성하여 공증받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증촉탁서에는 필히 문서명날짜촉탁인의 성명 및 서명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사서증서의 종류

1) 법률행위에 관한 위임 민원인 작성 위임장 (1.80)

2) 사서증서(사실에 관한 증서서명날인 확인 (3.60) : 은행거래서상속분할협의서상속포기 각서서명인증서 등

3) 번역인증 (3.60 : 운전면허증재학/졸업증명서기본/가족/혼인/사망증명서병적증명서 등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4) 사본인증 (3.60) : 원본 1부 및 필요한 부수의 복사본 (온라인상 원본 진위확인이 불분명한 온라인 발급 서류공문서는 사본공증 불가)

 

4. 참고사항

1) 모든 사서증서 인증 문서는 한국국적자를 대상으로 함

2)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경우사서증서 인증은 현지 Notar에게서 본인의 서명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것으로 국내에서 그 효력이 발생하나 신청인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Landgericht(지방법원)에서 "Apostillen Stempel"을 받은 후 한국으로 송부(영사관의 공증이 필요 없음)

 

※ 접수시 유의사항

2017.12.1 부터 사서증서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서류 접수 시 신청인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해당 문서의 인증 및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대리인 여권 지참 요망) 단, 인감위임장일반위임장인감서면신고는 반드시 본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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