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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번역 및 독일운전면허증 교환 안내

작성자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작성일
2018-12-27

※ 방문 민원접수를 위한 온라인 예약: https://www.g4k.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 → 1.재외공관 선택(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2.민원업무선택(공증/영사확인 번역공증  날짜 및 시간선택



 

o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교환 신청 후 발급까지 대체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르므로 독일에서 휴지기간 없이 운전하시려면 이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에 운전면허교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독일운전면허증의 교환 전제조건이 6개월이상 독일에서 체류하는 자에게 한하므로 관청에 따라 접수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번역은 신청인이 직접 번역(번역문은 첨부파일견본 및 양식 참조)후 번역인증 처리가 가능합니다. (2009.03.03자 변경 시행)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관은 가장 기본적인 양식을 게재하였으니 본인의 양식에 맞게 정확히 번역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인증은 한국어-독일어 또는 독일어-한국어에만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교환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ADAC, 공인번역사 등도 가능)

*2017.12.1부터 번역문 인증 업무는 직접 공관을 방문하며 신청(대리신청가능)하여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신원정보)

․ 공증촉탁서 1부 ( 1촉탁인에 성명, 서명, 생년월일, 독일주소, 연락처 기입)
․ 별지 제34호 서식 (상단 서약인(한∙영 모두)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신청 부수 만큼 작성)

․ 운전면허 번역본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워드작업(출력 및 파일지참)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 뒤 각 1부 

․ 현금 수수료 3.60

 

2) 독일 Fuehrerscheinstelle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 Gemeindeverwaltung) 방문

 

․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

․ 거주증명서 (Meldebescheinigung, 3개월 이내 발급)

․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

․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공증 (총영사관 민원실 발급)

․ 사진 1매 (35 x 45mm, 여권용 사진)

․ 수수료 35-50 (지역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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