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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2019.10.21-2019.12.20)

작성자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작성일
2019-10-21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2019.10.21 - 2019.12.20)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9.10.20(월)부터 2019.12.20(금)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사기죄,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재기신청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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