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주정부는 11.8(일)부터 위험지역(Risikogebiet)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에게 독일 전체에 일괄적으로 개정된 자가격리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위험지역 리스트(11.5. 기준 대한민국 미포함)
https://www.rki.de/DE/Content/InfAZ/N/Neuartiges_Coronavirus/Risikogebiete_neu.html
이와 관련 연방정부의 발표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상기 위험지역에서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buerokratieabbau/musterquarantaeneverordnung--1798178)
ㅇ (격리의무) 독일 입국 전 10일 이내에 위험지역에 체류한 경우, 입국 즉시 지체 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 또한 입국 후 자가격리 지역의 담당 관청에 신고 의무(추후 온라인 입국신고로 대체 예정)
ㅇ (격리기간) 기준 14일에서 10일로 축소
- 입국 후 5일째에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며, 이후 음성시 자가격리 해제
- 동 음성 확인서는 검사 후 10일간 보관 후 담당 관청이 요구시 제출 의무
- 음성 결과에도 입국 후 10일내 증상 발현시 재검사 의무
ㅇ (자가격리 예외사항)
- (입국 전 48시간 이내 작성된 음성확인서 제출시)
· 사회 인프라 유지를 위한 필수 직종 종사자(Personen mit systemrelevanten Berufen)
· 가정사로 인한 방문(단, 독일 체류 72시간 이상)
· 화물 및 승객 운반 종사자, 경찰, 스포츠 관련 종사자(선수, 스태프)
· 지연할 수 없는 필수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직업, 학업 또는 직업 연수자(단, 독일 체류 최대 5일 이내)
- (음성 확인서 미소지시)
· 최대 24시간 이내 체류 목적 국경 여행객
· 필수 위험 지역을 입/출국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직업, 학업 또는 직업 연수자(단, 최소 주 1회 주거지 방문, 예방 및 위생수칙 이행 사실 증빙 필요)
· 최단 수단으로 통과, 경유하는 여행객
· 가정사로 인한 방문(단, 독일 체류는 최대 72시간 이내로 직계가족구성원에 관련사항)
· 화물 및 승객 운반 종사자, 보건 분야 근무 종사자, 외교관, 정부 및 국회 대표단 등으로 예방 및 위생수칙을 이행하는 경우(단, 독일 체류 최대 72시간 이내)
한편, 상기 연방에서 발표한 개정 내용 외에도 해당 지역별로 상이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사오니, 위험지역 체류후 독일에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필요시 사전에 담당 관청(보건소)등에 문의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