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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기본/혼인/가족관계증명서)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작성자
주함부르크총영사관
작성일
2023-01-18

 신청방법 : 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교부 신청권자
ㅇ 본인 및 직계가족

 대리인에게 위임 시 대리 신청도 가능


ㅇ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 시 교부신청 가능


 공관 방문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신청인의 여권

   - 수수료 : 0.90유로 (EC카드 또는 현금 지불)
   - 발급 소요기간 : 1-2일


 우편 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신청인의 여권사본
   - 수수료 : 0.90유로 (계좌이체)
   - 발급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일주일 소요
     * 우편 신청 시 반송봉투에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우표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 €0.85 또는 €1.60, 등기우편 €4.25)

 우편신청 주소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Kaiser-Wilhelm-Str. 9, 20355 Hamburg 

 수수료 송금처
   Bankinstitut: Commerzbank Hamburg
   Empfaenger: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IBAN: DE53 2004 0000 0610 9961 01
   BIC: COBADEFFXXX
   Verwendungszweck: 신청인 성명

 

 교부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교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ㅇ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증명서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시, 교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ㅇ우편신청의 경우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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