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공관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교부 신청권자
ㅇ 본인 및 직계가족
ㅇ 대리인에게 위임 시 대리 신청도 가능
ㅇ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 시 교부신청 가능
■ 공관 방문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신청인의 여권
- 수수료 : 0.90유로 (EC카드 또는 현금 지불)
- 발급 소요기간 : 1-2일
■ 우편 신청시 구비서류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 신청인의 여권사본
- 수수료 : 0.90유로 (계좌이체)
- 발급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약 일주일 소요
* 우편 신청 시 반송봉투에 받으실 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우표를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 €0.85 또는 €1.60, 등기우편 €4.25)
■ 우편신청 주소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Kaiser-Wilhelm-Str. 9, 20355 Hamburg
■ 수수료 송금처
Bankinstitut: Commerzbank Hamburg
Empfaenger: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
IBAN: DE53 2004 0000 0610 9961 01
BIC: COBADEFFXXX
Verwendungszweck: 신청인 성명
■ 교부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교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ㅇ 주민등록말소자의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기재로 증명서 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 시, 교부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ㅇ우편신청의 경우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