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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작성자
주독일대사관
작성일
2024-01-01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끼리의 혼인 : 직접 당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1.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참고)

   2. 양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각 1부

   3. 혼인당사자의 여권 

   4.  전자적송부신청서(첨부파일 참고하여 성명, 서명  및 생년월일 기입)

   5. 증인 : 혼인신고서의 증인 부분 작성 후 서명, 증인의 여권 사본


◈ 독일 호적관서에서의 혼인신고 후 한국인의 등록기준지에 혼인신고(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 혼인신고서 1부 (첨부파일 참고)

   2. 결혼증명서 원본 (독일정부기관 발행 Heiratsurkunde)+ 컴퓨터로 작성된 한글번역본(번역자 이름, 번역자 서명 필수)

   3. 혼인당사자의 여권

   4.  전자적송부신청서(첨부파일 참고하여 성명, 서명  및 생년월일 기입)

*증서에 대한 혼인신고의 경우 독일이외의 국가(미국이나. 덴마크등)에서 혼인신고를 한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독일내 공관에서는 혼인신고가 불가 합니다.


※ 우리 영사관을 통해 접수된 신고서는 한국 내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 후 결과를 회신 받는 것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본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    (http://kfamily.scourt.go.kr)를 참조하십시요.

  


*혼인신고 처리 소요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관련링크


혼인신고 관련 자세한 안내 (가족관계등록사무소)

http://kfamily.scourt.go.kr/new/dev/ma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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