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 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실 경우 여기를 눌러 사전 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증법에 따라 한국 국공립 중고등학교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 및 한국 수능성적표, 한국 국립 대학교 졸업증, 재학, 성적증명서의 경우 모두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사서증서의 등본 인증(사본인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적관련서류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오시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발급기관
http://www.oka.go.kr/oka/services/info/apostille/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연락처)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02-6399-7100/7101
법무부 아포스티유 02-6399-7110
단, 국내 사립학교 발행문서는 사서증서에 해당하므로 사서증서 등본 인증(사본인증)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사시 꼭 흑백으로 하셔야 합니다.(위조방지를 위해 독일에서는 컬러복사본을 제출하지 않음)
수량이 많을 경우 당일 발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서류원본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원본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 복사본 (확인받고자하는 부수만큼 흑백으로 복사하여 제출)
- 여권
- 수수료 (기타업무 수수료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