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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번역인증

작성자
주독일대사관
작성일
2024-02-02

※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은 민원실 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방문 민원접수를 위한 온라인 예약: https://www.g4k.go.kr

⇒ 재외공관 방문예약 → 1.재외공관 선택(주독일대사관)  2.민원업무선택(공증/영사확인 번역공증  날짜 및 시간선택


한국운전면허증을 독일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증을 독일어로 번역하신 후 번역에 대한 인증을 받아 독일 해당 관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번역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이 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인증은 국문-독문만 가능합니다.(영문 불가), 영문운전면허증은 국문(앞면)만 번역, 
  현지 제출기관에서 수기작성한 것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예문을 다운받으신 후 워드작성하여 력해 오시기를 권합니다.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독일어 번역본 (위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워드로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후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람. 
     번역본 수정할 경우를 위해  파일을 저장해 오시기를 권함.)

  - 여권

  - 수수료 : (기타업무-수수료 참고)



o 6개월 이상 독일에 체류하는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필히 교환하셔야 합니다.

o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실제 유효기간이 1년이나 독일은 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독일에 입국하시는 분은 독일체류 입국 후 시행정부 (Stadt-) 또는 구행정부(Gemeindeverwaltung)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o 지역에 따라 소요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교환시기가 상이하므로 거주 지역의 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ausländischen Führerschein umschreiben in 거주 도시 또는 Umschreibung ausländischer Führerscheine in 거주 도시를 입력하시면 담당 관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한국운전면허증 1종,2종은  독일 Klasse B.에 해당한다는 독일 도로주행법(Anlage 11 (zu § 31)) 허가규정중 외국 운전면허소유자에 대한 특별 규정 사이트

이규정에 의거  면허증 교환시 필기,실기시험이 면제됩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anlage_11.html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시 필기 및 실기시험 외 시력검사, 응급처치교육, 건강검진이 필요치 않습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fev_2010/__31.html


한글주소를 영문으로 변경 번역시

https://overseas.mofa.go.kr/de-ko/brd/m_7220/view.do?seq=131932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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