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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방식의 판매(Schneeballsystem) 주의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19-06-28

최근 독일 퀼른, 프랑크푸르트 등지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물건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의 판매(Schneeballsystem)의 경우 독일에서는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UWG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16조 2항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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