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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기간(2019.11.17 ~ 2020.2.15)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19-11-18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등록 안내]

2020년 4월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투표하려면 2019.11.17.부터 2020.2.15.까지 재외선거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국민]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으로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신고·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첨부 서류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 https://ova.nec.go.kr/cmn/main.do

*신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외선거등록은 인터넷(https://ova.nec.go.kr), 전자우편, 우편 또는 대사관 민원실을 방문하면 되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신청서 작성 없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

영구명부제 도입에 따라 제20대 국선 또는 제19대 대선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등록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2회 이상 계속하여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명부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 신청 필요)
영구명부 등재 여부는 신고·신청 홈페이지(http://ova.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독일대사관 재외선거과 연락처

전화 : 030-260 65 500

이메일 : ovgermany@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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