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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안전공지-41] 독일 정부 해외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화 / 2020.4.10(금)부터 시행 예정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영사)
작성일
2020-04-08

독일 정부는 4.10(금)부터 출발지를 불문하고 해외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대상 :
- 해외에서 수 일 이상 체류한 이후 독일로 입국하는 외국인(유학생, 영주권자 등), 독일 국적자, EU시민
* 자가격리 모니터링은 자가격리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청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예외 대상 :
- 환승객, 직업상 이유로 며칠간(최대 1주)만 입.출국해야 하는 사람들(출장자, 통근자, 서비스 기술자, 화물.여객운송업자), 의료 인력, 외교관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mi.bund.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0/04/coronakabinett-beschluess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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