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대응 전면적 봉쇄조치 기간 : 12.16-1.10 | |
제한조치 | |
접촉제한 최대 2가구(최대 5명) | 2가구(최대 5명/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만 접촉 허용 |
크리스마스 기간(12.24-26) 1가정+4명 허용 | 1가정(인원제한 없음)+가까운 가족 최대 4명(가구수 무관/14세 미만 아동 제외) 허용 ※ 가족모임 직전 5-7일간 접촉을 추가적으로 최소화(모든 모임 자제 및 필요시 재택근무, 휴가 사용) |
상점 영업 금지 | 생필품 상점 제외 모든 상점 영업 금지 영업 유지 대상 : 식료품 상점, 배달 및 포장 서비스, 음료 판매업체, 육아용품 판매업체, 약국, 위생용품 판매업체, 안경점, 보청기점, 주유소, 자동차 수리소, 자전거 수리소, 은행, 우체국, 청소업체, 빨래방, 신문판매소, 동물용품 판매점 등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면수업 중단 | 원칙적으로 폐쇄하거나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긴급돌봄서비스 및 홈스쿨링 실시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동 기간 추가적인 유급휴가 제공 |
직장 휴가 또는 재택근무 | 고용주는 동 기간 휴가 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집에 머물기(Wir bleiben zu Hause)” 수칙을 이행 |
식당, 술집 운영 금지 공공장소 금주령 | 바, 클럽, 술집, 식당 등의 업체 운영 금지. 단, 식당의 경우 배달 및 포장 허용 - 공공장소 금주령 발동.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2.31(Silvester) 및 1.1(Neujahrstag) | 모든 집회 및 (외부)모임 금지, 폭죽 판매 금지 - 폭죽 사용 자제 권고 |
여행 자제 권고 | 국내외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
허용 분야에 대한 방역 조치 | |
종교시설 | 1.5m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하에 집회 허용 찬양 금지 |
양로원 및 요양병원 | 연방 정부는 마스크 및 항원 진단키트 제공. 각 연방주에서는 간병인 대상 항원 진단검사 주 수회 항원진단검사 실시 조치 초고위험지역에서는 양로원 및 요양병원 방문 조건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 제시 의무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