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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 19 안전공지- 95] 독일 코로나19 대응 전면적 봉쇄조치 (12.16-1.10)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정무)
작성일
2020-12-15

독일 코로나19 대응 전면적 봉쇄조치 

기간 : 12.16-1.10

제한조치

접촉제한

최대 2가구(최대 5)

2가구(최대 5/14세 미만 아동 제외)까지만 접촉 허용

크리스마스 기간(12.24-26)

1가정+4명 허용

1가정(인원제한 없음)+가까운 가족 최대 4(가구수 무관/14세 미만 아동 제외) 허용

가족모임 직전 5-7일간 접촉을 추가적으로 최소화(모든 모임 자제 및 필요시 재택근무, 휴가 사용)

상점 영업 금지

생필품 상점 제외 모든 상점 영업 금지

영업 유지 대상 : 식료품 상점, 배달 및 포장 서비스, 음료 판매업체, 육아용품 판매업체, 약국, 위생용품 판매업체, 안경점, 보청기점, 주유소, 자동차 수리소, 자전거 수리소, 은행, 우체국, 청소업체, 빨래방, 신문판매소, 동물용품 판매점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면수업 중단

원칙적으로 폐쇄하거나 대면수업을 중단하고, 긴급돌봄서비스 및 홈스쿨링 실시

직장을 다니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동 기간 추가적인 유급휴가 제공

직장

휴가 또는 재택근무

고용주는 동 기간 휴가 또는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차원의 집에 머물기(Wir bleiben zu Hause)” 수칙을 이행

식당, 술집 운영 금지

공공장소 금주령

, 클럽, 술집, 식당 등의 업체 운영 금지. , 식당의 경우 배달 및 포장 허용

- 공공장소 금주령 발동. 위반시 과태료 부과

12.31(Silvester)

1.1(Neujahrstag)

모든 집회 및 (외부)모임 금지, 폭죽 판매 금지

- 폭죽 사용 자제 권고

여행 자제 권고

국내외 모든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

허용 분야에 대한 방역 조치

종교시설

1.5m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 하에 집회 허용

찬양 금지

양로원 및 요양병원

연방 정부는 마스크 및 항원 진단키트 제공. 각 연방주에서는 간병인 대상 항원 진단검사 주 수회 항원진단검사 실시 조치

초고위험지역에서는 양로원 및 요양병원 방문 조건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판정 결과 제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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