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권 신청
여권 발급 신청은 본인 직접 신청 제도(여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 하여야 합니다.
- 단, 국가 의전 또는 의학적 사유 및 만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인 가능 범위는 ①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② 배우자 또는 2촌이내 친족(18세 이상)
ㅇ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영상취득기 이용 가능)
- 여권(여권 신원정보면 및 유효비자면 사본 포함)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수수료 : '여권신청 수수료 안내' 참고
※ 여권사진 규격
- 게시판 내 '여권사진 규격 안내' 및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상세 규정 확인 가능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천연색 정면사진
- 배경은 반드시 흰 바탕이여야 하며, 흰색 옷 착용 불가
- 귀걸이 착용 금지, 웃을 때 치아가 보이지 않도록 유의
- 안경 착용 시 뿔테 등 지나치게 테가 두꺼운 안경은 지양
ㅇ 여권 제작 및 소요시간(최대 5주)
공관에서 접수된 전자여권은 외교부에서 일괄 제작되어 월 1회 외교행낭을 통해 대사관 영사과로 배송됩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최대 5주 소요됩니다. (사진, 관계부처 심사 등 발급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음)
ㅇ 여권 긴급 발송 서비스 (DHL)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 DHL을 통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1주 내외이며, 본인이 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DHL 전자여권 국제특송 서비스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