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공증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8년 6월 30일 부터 화상공증제도를 시행하고있으며 해당서비스는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http://enotary.moj.go.kr)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현재까지는 사서인증 (위임장, 번역공증등)에 대해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해외기관에 제출할 서류의 경우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인증된 공증문서 제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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