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 우수인재의 유치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적법 제7조1항 제3호에 외국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요건을 신설하고, 2011. 1. 1.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대상)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등의 추천을 받거나 해당 분야에서 수상, 연구 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
(절차)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인재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특별귀화, 국적회복 허가
(혜택) 일반귀화에 비해 국내 거주 기간, 생계유지 능력 등 신청요건 완화,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원국적포기의무 면제(복수국적 가능)
*법령 근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이와 관련하여 설명자료 등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