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영사

이민정보

  1. 영사
  2. 이민정보
  • 글자크기

도미니카공화국 90일 이상 체류 시 목적에 맞는 도미니카공화국 비자 취득 후 입국 안내

작성자
주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관
작성일
2018-12-12

안녕하십니까?

주도미니카(공)대한민국대사관입니다.


우리나라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우리국민이 관광목적으로 90일 이하로 도미니카공화국에 체류 할 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90일 이상을 도미니카공화국에 체류코자 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을 통해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 하신 후 30일 이내에 도미니카공화국 이민청을 통해 체류자격을 변경 하시고 임시거주증을 발급 받으신 후 안전하게 체류 하실 수 있습니다.


도미니카공화국 비자는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에서 관할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에 대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탐색하시고 추가 정보는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에 문의 하신 후 비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o 주한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 홈페이지 :  https://www.embadomcorea.com/


  o 주소 및 연락처


     -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세종대로 73, 태평로 빌딩, 19 층 / (우) 04514


    - E-mail: embadomcorea@gmail.com

 

    - Tel: +82-2-756-3513


감사합니다.


주도미니카(공)대한민국대사관 드림.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