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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 안내 및 안전유의 공지(4.25.)

작성자
주알제리대사관
작성일
2021-04-25

o 우리나라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 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국 방문 계획 마련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금지(52개 국가,지역),격리조치(8개 국가,지역), 입국절차 강화(검역강화, 권고 사항- 117개국) : 상세 국가정보 첨부파일 확인 요망


- 입국제한 해제(10개 국가,지역) : 상세 국가정보 첨부파일 확인 요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7 주재국 대통령 담화 발표로 알제리 육로국경이 폐쇄되고 알제리를 향발하는 모든 여객항공편이 중단되어 사실상 출입국이 불가능 상황입니다.

- 단, 현지진출 일부기업 및 외교 공무수행을 위한 입국 시, 대사관을 통한 주재국 관련 부처 사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2020.8.1)

- 알제리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비용 자부담)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 등에서 입국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테스트 음성결과 확인서> 제시 의무(2021.1.24)

 

o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불특정 아사아인들에 대한 혐오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중 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외출 시에도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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