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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브라질·남아공·인도/일부 아프리카 및 중남미국발 스페인 입국 제한('20.12.22.~)

작성자
주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작성일
2021-05-26
수정일
2021-05-26

코로나19 관련 일부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발 스페인 입국 제한



 일부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 입국 제한, 10일 의무격리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7.27(화)부터 현재 8.23(월)까지 상기 코로나19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실시

    ※ 예외적으로 EU·쉥겐협약국·안도라·모나코·바티칸·산마리노가 목적지인 동 국가 거주 단순 경유객, 업무상 입국이 불가피한 항공기 승무원은 격리 면제

  - 스페인 국민의 가족(Libro de familia, Certificado de Matrimonio 등 소지), 스페인 거주자(Permiso de Residencia 등 소지),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 백신접종완료자(14일 이상 경과) 등의 경우만 입국 가능

  - 입국시 스페인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RT-PCR 또는 48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 의무 제출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 스페인 내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수칙 >


▸ 자택 또는 입국자 본인이 예약한 숙소에서 입국 다음날부터 만 10일간 격리(단, 항공종사자는 의무격리에서 제외)

   · 격리 7일째 되는 날 자비로 진단검사(RT-PCR 등 핵산증폭검사나 민감도 90% 이상, 특이도 97% 이상인 항원검사만 유효)를 받아 음성결과가 나오는 경우 조기 격리 해제

▸ 자가격리자는 △생필품, 의약품 구매 △의료시설 방문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의 외출 및 제3자의 방문이 금지되며, 격리기간 중 보건당국이 주기적으로 격리 준수 여부 및 건강상태 확인

▸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및 근육통, 기침, 오한 등)을 느낄 경우, 즉시 각 자치주별 코로나19 상담 전화로 연락



○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 스페인 항공편 입국 제한

  - 2.3(수) 9시부터 8.3(화)까지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발 항공편(직항 및 경유 모두 포함) 입국 제한

    ※ 예외적으로 스페인 및 안도라 국민과 거주자, 최대 24시간 이내 공항 내에서 환승하여 쉥겐 역외지역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편 운항 허가

  - 입국시 스페인 도착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 의무 제출


 인도 → 10일 의무격리

  - 5.1(토)부터 현재 7.10(토)까지 인도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 실시

  - 입국시 스페인 도착 전 48시간 이내 실시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 의무 제출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일부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 입국 제한, 10일 의무격리

     "보츠와나, 코모로, 가나,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페루, 콜롬비아"

  - 3.8(월)부터 현재 5.31(월)까지 상기 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 확대 실시

    ※ 상기 브라질 및 남아공 의무격리 조치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

  - 입국시 스페인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공항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


 포르투갈 → 스페인 육로 국경 통제

  - 1.31(일)부터 5.1(토) 00:59까지 스페인-포르투갈 국경을 통한 육로 입국 제한

    ※ 예외적으로 스페인 국민 및 그 가족, 거주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 등은 입국 가능

  - 입국시 스페인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영국 → 스페인 항공·선편 입국 제한

  - 2020.12.22(화) 18시부터 현재 2021.3.30(화) 18시까지 영국발 항공·선편(직항 및 경유 모두 포함) 입국 제한

    ※ 예외적으로 영국에서 출발하는 스페인 및 안도라 국민과 거주자를 위한 항공·여객선편 운항 허가

  - 입국시 스페인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 상호주의에 따라 영국령 지브롤터(Gibraltar)와의 국경도 통제 강화(3.30. 18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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