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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발급시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 해소 방안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9-24


거주여권 발급시 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불편 해소 방안은?


◈ 해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의 국내 법적 지위보장과 체류기간 동안의 각종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 국내 거소신고자 에게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하는 증표로서의 효력을 가진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이는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과의 관계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초본을 
    요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음.

  • 부동산거래 -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 시 사용 가능.
    ※등기예규 제1282호 - 재외국민이 귀국하여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류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으로 대체 가능

  • 금융거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국내 거주자인 대한민국국민과 동등한 귄리를 보유함

    ※금융기관은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거소신고번호를 실명확인 번호로 직접 사용

  • 건강보험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재가입 가능

  • 휴대폰, 인터넷 - 국내거소신고증으로 휴대폰 개설 및 인터넷 사용 가능 (각 회사 직영점으로 문의)

◈ 관련문의전화
  -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거소증,복수국적,국적회복) : 국번없이 1345
  - 행안부 주민제도과 (주민등록말소) : 02)2100-3399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 02)590-1651~4
  - 자동출입국등록센터 : 032)740-7400~1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번없이 1355
  - 건강보험관리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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