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권용 사진규격 안내

작성자
주프랑스대사관
작성일
2024-01-01

        여권사진 점검 사항


     - 가로3.5cm, 세로 4.5cm,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cm 이상 3.6cm 이하"인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 얼굴에 그림자 현상이 없이 사진 바탕은 균일한 흰색 바탕 무배경의 테두리가 없는 사진

     - 머리카락이 양쪽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귀부분이 노출되어 얼굴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며 모자나 머플러 착용 금지
     - 사진은 여권발급신청서에 부착하지 말고 사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클립 사용 자제,
        사진 뒷면에 성명 기재 금지
     - 복사한 사진,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
     - 사진이 접히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표면이 균일하지 않거나 저품질의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또는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은 여권용 사진으로 부적합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됨
     - 상반신은 어깨까지만 나와야 하고 양 어깨가 나란히 위치하여야 함
     - 조명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목현상이 나타나거나 칼라렌즈를 착용하면 안됨
     -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촬영
     - 안경 착용 사진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신청자에게만 허용되며 뿔테안경 및
       색안경 착용 금지. 안경렌즈에 조명이 반사되거나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려서는 안됨
     - 제복, 군복, 흰색 의상을 착용하지 말며 군인은 공무여권 신청시에만 제복 착용이 허용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종교인(신부, 수녀, 승려)에 한하여 허용
     - 만7세 이하 유아의 사진 크기도 성인사진 규격과 동일하며 유아 단독으로 촬영하고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