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안내
외교부는 경찰청과 협업을 통해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현재 일부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내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비스대상
- 1종 운전면허증 분실 재교부 신청자
-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인 자 및 분실로 인한 재교부 신청자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은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동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 흐름도
재외국민이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류 외교부 송부 → 외교부는 경찰청(도로교통공관) 신청서 송부 → 경찰청은 갱신/재발급 운전면허증 외교부 송부 →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면허증 송부 → 재외공관은 신청자에게 교부
■ 주요 참고사항
- 갱신사유로 발급된 신 운전면허증 교부시, 구 운전면허증은 회수
- 수수료 : $12.50 (10.75유로)
- 소요시간 : 2개월
■ 구비서류
- 운전면허 갱신ㆍ재발급 신청서
- 운전면허증 원본 및 사본(갱신 시)
- 여권 원본 및 사본(분실 갱신 또는 재발급 시)
- 사진 : 3.5cm x 4.5cm 탈모, 상반신, 무배경, 6개월 이내 촬영 칼라사진 1매
붙임 : 1.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2.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2019.10.16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