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ㅇ 대한민국 남자로서 25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다만,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ㅇ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다하지 못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목적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안내]
1. 유학생
가. 수학과정별 허가기간
수 학 과 정 |
허가기간 |
대학교 |
4년제 |
25세까지 |
5년제 |
26세까지 |
6년제
(의과,치과,한의과,
수의과 포함) |
27세까지 |
대학원 |
석사과정 |
2년제 |
27세까지 |
2년 초과 |
28세까지 |
박사과정 |
30세까지 |
※ 입학예정일 6월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월 범위내
※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월 범위내
※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30세가 되는 해 6월30일까지 |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 입학일, 학년, 전공, 졸업예정일을 반드시 명기
3)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재외공관의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영주권자
가. 영주권 유형별 허가기간
영주권취득 유형 |
허가기간 |
본인 단독 취득 |
37세까지 |
부-모와 같이 취득 |
부모만 취득 |
부 또는 모만 취득 |
2년 범위내(37세까지 계속 연장가능)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자 |
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 가족중 본인만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해당국에서 1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영주권을 얻은 날로부터 1년 6월 범위 내에서 허가하며, 이후 기간연장허가원을 출원할 경우 35세까지 허가 |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본적, 국내 주소,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3) 영주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4)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영주권 취득자) 1부.
5) 여권(본인, 부모) 사본 각1부.
3. 이중국적자
가.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
허가기간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37세까지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제외) |
나. 구비서류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국외 성명, 본적, 국내 가족 전화번호, E-mail 등을 정확히 기재
2)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3) 본인의 출생증명서(시민권) 및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사본 각1부.
4) 본인 및 부모의 여권 사본 각1부.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다.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
1)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해당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05.5.24 국적법 개정)
2) 이중국적자가 국외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국외이주하여 해당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은 국적이 상실되며, 이러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4. 기타 사유 유형별 허가기간
거주 유형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부모와 같이 5년이상 거주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제외) |
5년 범위내
(35세까지 계속 연장7가능) |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영주권자인 부-모와 거주 |
2년 범위내
(37세까지 계속 연장 가능) |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일본국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등록원표기재 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월 범위내 |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사본 |
연수, 훈련 |
2년 범위내에서 27세까지 |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 계획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허가서)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면제
ㅇ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영주권 제외)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일본국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얻어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한 사람
※ 유의사항
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국내 입국 등을 위하여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하며, 국내에 입국하여 1년의 기간내 통산 6월이상 체류하는 등 ‘허가(병역연기)취소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 01 47 53 69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