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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자
프랑스(영사)
작성일
2018-01-17

1. 구비서류


     - 본인방문시 : 신청서(양식출력 후 자필작성), 신분증(여권, 체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 대리방문시 : 신청서(양식출력 후 자필작성),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2. 미혼증명이나 PACS 서류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는 상세본으로 신청해야 함.

   ※ 2020.12.28.부터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 추가

   ※ 2021.11.부터 신청서에 등록기준지 명기 필수


3. 수수료 : 건당 0.90 유로 (2024.1.1.부터)

                  ▶︎ 제적초본은 0.45 유로


4. 우편접수시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 반송용 봉투 (수신자명 및 주소 명확하게 기입, 신청한 서류 무게에 해당하는 우표 부착 필요)


     - 수수료는 수표로 동봉 (수표는 반드시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타인 명의 수표도 가능)

       ※ 수표의 à l'ordre de 부분에는 Ambassade de Corée en France 라고 기입


     - 대사관 주소 : Ambassade de Corée en France

                      Section Consulaire-Légalisation (영사과 공증 담당)

                      2, Avenue d'Iéna

                     75016 Paris  


5. 소요기간 : 업무일 기준 일주일 (우편 송부 기간 제외)


6. 유의사항


     - 방문접수시에는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 및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 위임시에는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원본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우리 대사관은 동 증명서의 신청이 많아 통상 일주일의 시일 소요


     - 동 증명서 발급에는 '번역공증' 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발급 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번역공증을 별도 신청  



※ 대사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에 해당하는 인증도장을 찍어드리므로

   별도로 아포스티유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작성되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할 경우, 지인이나 업무대행서비스를 통해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 교부신청서에 e-아포스티유 신청 표시 후,

   영사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사관을 통해 교부받은 증명서 관련 e-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출력하시면 됩니다.


※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증을 신청할 경우, 공증 양식 중 "대사관 직접발급 증명서"라고 표기된 양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대사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서는 아래 링크된 홈페이지를 클릭하셔서 사전예약을 하신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 민원실 예약제 시행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 주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최종수정일 :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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