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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프랑스 입국 관련 안내(3.18 15시 현재)

작성자
주 프랑스 대사관
작성일
2020-03-18

3.18(수) 주한프랑스대사관에 따르면 코로나19 프랑스 이동제한조치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프랑스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o 프랑스 또는 유럽(EU국가, 쉥겐지역, 영국) 국가의 유효한 체류허가 또는 유효한 장기체류허가 비자(VLS-TS) 및 프랑스 거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OFII 등록확인서를 소지한 한국인 또는 제3국 국적자


o 장기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미 프랑스 또는 유럽국가(EU국가, 쉥겐지역,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또는 제3국 국적자


o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럽인과 관련된 한국인 또는 제3국 국적자(가족관계증명서, 비자 명시, 결혼증명서 등 증빙 필요)


o 국제물품 운송을 제공하는 한국인 또는 제3국 국적자


o COVID19 확산 통제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의 보건전문가 


※  체류증 갱신 과정 중에서 발급 받은 Recepissee를 소지한 경우에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체류증의 갱신이 아닌 첫번째 체류증 신청 중에 있는 Recepissee 로는 재입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또한, 프랑스 경시청이 3.16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별도의 지침이 있을시까지 외국인 체류증 담당 업무를 잠정 중단하며, 이로인해 체류증 갱신이 불가능하여 체류증 만료로 인한 프랑스내 체류 및 각종 행정사항(근로, 사회보장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프랑스내 외국인이 소지한 모든 종류의 체류증에 대해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 대상에 포함되는 체류증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체류비자(VLS), 체류증(모든 체류자격에 해당), APS, 난민신청확인증, 체류증 갱신 중에 발급받은 모든 헤세피세


다만, 금번 유효기간의 연장은 프랑스 영토내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만료 또는 임박한 체류증으로 프랑스 외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외 출국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o 또한 프랑스 입국 후에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 '이동 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해야하며, 거주지로 이동한다는 것을 증명(귀국을 위한 경유시 항공권 등 증빙 필요)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o 항공편 및 기차의 운항 상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예약 및 운항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입국관련 사항에 대해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는대로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및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coree_en_france)를 통해 지속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프랑스 입국을 위한 비자 등 관련 세부사항은 주한프랑스대사관을 통해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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