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사콜센터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분실 등으로 긴급경비가 필요한 경우, 국내 연고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재외공관을 통해 송금받을 수 있도록 신속해외송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된 경우
-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기간을 연장하게 된 경우,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 마약, 도박 등 불법 또는 탈법 목적, 상업적 목적, 정기적 송금 목적의 지원은 불가
ㅇ 지원한도 : 1회, 최대 500유로 (공관 유로화 보유 사정에 따라 300유로 등으로 변동 가능)
ㅇ 준비물 : 신청인의 여권 (분실 시 단수여권 발급 후 가능)
ㅇ 지원절차
1. 여행자는 당관에 긴급경비 지원 신청
2. 당관은 신청 승인 및 송금절차 안내
3. 당관 승인을 받은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
4.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절차 문의
5.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 안내
6.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긴급경비 외 수수료)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
7.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입금 사실 통보
8.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9. 영사콜센터는 당관에 입금 사실 통보
10. 당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 지급 (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

o 신청일 당일 지급 가능